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공예문화산업 진흥법」에 따라 공예문화산업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예문화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이를 통하여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예문화산업 진흥법」에 따라 공예문화산업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예문화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이를 통하여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예”란 문화적 요소가 반영된 기법, 기술, 소재(素材), 문양(文樣) 등을 바탕으로 기능성과 장식성을 추구하여 수작업(부분적으로 기계적 공정이 가미된 것을 포함한다)으로 물품을 만드는 일 또는 그 능력을 말한다.
2. “공예품”이란 공예의 결과물로서 실용적ㆍ예술적 가치가 있는 물품을 말하며, 우리 민족 고유의 전통적인 기술ㆍ기법이나 소재 등에 근거하여 제작한 전통공예의 제품과 현대적인 소재나 기술ㆍ기법을 활용하여 제작한 현대공예의 제품을 포함하여 말한다.
3. “공예문화산업”이란 공예 또는 공예품(공예를 이용하여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유ㆍ무형의 재화ㆍ서비스 및 그의 복합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개발ㆍ창작ㆍ제작ㆍ유통ㆍ전시ㆍ소비ㆍ활용 등과 이와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4. “부산광역시우수공예품”이란 시역 안에서 생산된 상품성과 예술성이 뛰어난 공예품 중에서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선정한 공예품을 말한다.
5. “부산광역시공예명장(이하 “명장”이라 한다)”이란 공예문화산업 현장에서 최고 수준의 숙련기술을 보유하고 공예문화산업 현장에 장기간 종사하여 공예기술 발전 및 공예인의 지위향상에 크게 공헌한 사람 중에서 이 조례에 따라 선정된 사람을 말한다.
부산광역시는 공예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고 공예문화산업의 발전과 확산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공예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해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공예문화산업 육성 및 지역특화 공예품 육성에 관한 사항
3. 공예품 품질향상 및 공예활성화를 위한 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4. 공예문화산업 기반시설 확충 및 공예품 전시판매장 지원에 관한 사항
5. 명장 등의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공예품 공모전 지원에 관한 사항
7. 공예 체험확대를 위한 공예체험관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8. 공예진흥문화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재원확보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공예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등
시장은 공예문화산업 진흥을 위하여 공예품의 제작 및 창업, 전문인력 양성, 기반시설 확충, 실태조사, 유통 활성화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지역특화 공예품의 생산을 업으로 하거나 하려는 자에 대하여 지역특화 공예품의 생산 및 개발, 전문판매점의 설치ㆍ운영, 수출 촉진 등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역특화 공예문화산업이 지역의 문화관광, 교육ㆍ체험사업 등과 연계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공예품의 창작 및 발굴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예품 공모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시역 안에서 생산된 상품성과 예술성을 갖춘 우수공예품을 부산광역시우수공예품(이하 “우수공예품”이라 한다)으로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선정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하고, 재심사를 통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우수공예품에는 우수공예품으로 선정되었음을 나타내는 표시를 붙일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우수공예품에 대하여 공동 홍보물 제작 또는 공예품 판매장 입점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우수공예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항에 따른 지원사업도 취소 또는 중단할 수 있다.
1. 우수공예품으로서의 지정 가치를 잃었을 때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개정 2022. 12. 28.>
3. 공예품에 중대한 결함 또는 불량이 발생한 경우
⑤ 제1항에 따른 우수공예품의 선정 기준ㆍ절차 및 표시방법 등에 대해서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사람을 명장으로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24. 5. 22.>
1. 공예문화산업 분야에서 15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신청일 현재 시에 10년 이상 거주하는 사람
2. 공예문화산업 분야에서 최고 수준의 숙련기술을 보유하였다고 인정되는 사람
3. 공예문화산업 발전이나 공예인의 지위향상에 크게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사람
4. 「숙련기술장려법」에 따른 대한민국명장으로 선정된 경력이 없는 사람
5. 「부산광역시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에서 지정한 무형유산에 지정된 경력이 없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라 명장으로 선정된 사람은 숙련된 공예기술을 통하여 공예문화산업 발전에 이바지하고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명장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③ 명장이 아닌 사람은 명장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④ 시장은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라 선정된 명장에 대하여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명장의 선정요건, 심사절차 및 우대내용 등은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명장으로 선정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명장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명장의 선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명장에 선정된 경우
2. 명장으로 선정된 사람이 제2항에 따른 품위 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⑦ 제6항에 따라 선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제8조에 따른 우수공예품과 제9조에 따른 명장에 대해서는 이를 증명하는 인증서를 교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증서의 서식 및 교부절차 등에 대해서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① 시장은 지역 공예문화산업 육성 및 지역특화 공예품 육성을 위하여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공예문화산업 창업과 상품 제작
2. 공예문화산업 전문인력 양성
3. 공예문화산업 기반시설 확충(지원시설, 단지 및 지구조성 등), 실태조사
4.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공예협동조합에 대한 공동구매ㆍ공동판매 등에 대한 마케팅, 공예품 공모전, 우수공예품 개발
5. 공예품 판로확대를 위한 국내외 전시판매 등 지원 및 정보제공, 알선
6. 지역특화 공예상품 육성을 위한 생산 및 개발, 전문판매장 설치ㆍ운영, 수출촉진, 교육ㆍ체험사업
7. 우수공예품 지원, 명장 예우
② 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 그 지급 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① 시장은 공예문화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ㆍ자문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공예문화산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추진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명장의 선정
3. 우수공예품 선정
4. 그 밖의 공예문화산업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경제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4. 6. 26., 2026. 9. 23.>
④ 위원회의 위원은 경제정책실장 및 문화국장을 당연직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개정 2018. 8. 1., 2019. 7. 10., 2021. 7. 7., 2024. 6. 26., 2025. 3. 5., 2026. 9. 23.>
1. 시 소속 3급 이상 공무원
2. 공예문화산업과 관련한 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하는 사람
3. 공예 및 공예문화산업에 관하여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해산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공예문화산업업무담당과장이 된다.
위원회의 위촉위원이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시장은 공예문화산업발전에 이바지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또는 단체 등에게 「부산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