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교통안전법」에 따라 교통안전에 관한 사업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교통안전법」에 따라 교통안전에 관한 사업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9. 25.>
1. “교통안전 봉사 민간단체”란 교통안전 사업을 하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
2. 삭제 <2024. 9. 25.>
3. “어린이통학버스”란 「도로교통법」 제2조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4. “3점식 안전띠”란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좌석안전띠를 말한다.
5.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교통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는 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 9. 25.>
② 시는 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는 것 외에 지역개발‧교육‧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계획 및 정책을 수립하는 경우에도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시는 구‧군의 교통안전 시책을 종합 조정하고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17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통안전에 관한 중‧장기 종합정책방향
2. 보행자 안전을 위한 이륜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개인형이동장치의 보도 통행 및 무단방치 근절 대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교통안전수준을 향상하기 위한 교통안전시책에 관한 사항
③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부산광역시 교통위원회 조례」에 의한 부산광역시 교통위원회(이하 “교통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④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제3항에 따른 교통위원회의 심의 전에 주민 및 관계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집행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교통안전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행계획의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고 필요한 경우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교통안전 봉사 민간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법령 및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되고 있는 사업은 제외한다.
② 시장은 매년 교통안전 활동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교통안전 봉사 민간단체 및 구성원을 선정하여 「부산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교통안전 봉사 민간단체 구성원에 대하여 안전과 봉사활동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교통안전 증진에 관한 지식보급과 시민의식 고취를 위하여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대상으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거나 교통안전 관련 물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1. 1.>
③ 시장은 여객자동차의 안전한 운행과 원활한 운수종사자 확보를 위하여 운수종사자 안전교육을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교통안전 선진화 구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교통안전 선진화 구현을 위한 민관협력 활동사업
2. 선진교통질서 확립 및 교통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민간단체 협력사업
3. 운송사업자 및 운송가맹사업자의 교통사고 예방 지원사업
4. 운송사업자 및 운송가맹사업자의 친절‧모범 운수종사자 지원사업
5. 운수종사자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국내외 연수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에 관해서는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① 시장은 교통안전 분야와 관련하여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한 기술 또는 외국에서 도입하여 소화ㆍ개량한 기술이 관련 법령에 따라 신기술로 지정된 경우 그 기술을 개발한 자(이하 “기술개발자”라 한다) 또는 기업에 대하여 교통안전 신기술의 실용화 및 보급 등에 필요한 재정적ㆍ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는 기술개발자 또는 기업은 시에 거주하는 사람 또는 관내에 소재지를 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 한한다.
③ 시장은 교통안전 분야의 연구 활성화 및 기술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정보박람회 및 연구발표회, 세미나, 신기술 경진대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1. 1.]
삭제 <2024. 9. 25.>
① 시장은 법 제33조에 따라 소관 교통수단에 대해 교통안전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주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교통수단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통수단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교통안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발견된 경우 그 개선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교통수단운영자에게 개선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교통안전법 시행령」 제25조에서 정한 기준 이상의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교통시설설치‧관리자로 하여금 해당 교통사고 발생 원인과 관련된 교통시설에 대하여 교통안전진단기관에 의뢰하여 교통시설안전진단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교통시설안전진단을 받은 교통시설설치‧관리자는 교통안전진단기관이 작성‧교부한 교통안전진단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교통안전수준을 높이고 교통사고 감소에 기여한 교통수단운영자를 교통안전 우수사업자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추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교통안전 우수사업자로 지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 교통수단안전점검을 면제하는 등 「교통안전법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어린이통학버스를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3점식 안전띠 전 좌석 설치 등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가 교통안전장치를 개선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별도의 재정지원 시책을 시행할 수 있다.
③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는 차 내 질식사고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어린이통학버스의 모든 창유리 또는 창을 가시광선 투과율 70퍼센트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