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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자치법규 2164424

부산광역시조례시행 2023-05-17공포 2023-05-17공포번호 691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대중교통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구축‧관리‧운영하고 시민의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와 대중교통체계의 효율성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중교통”이란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대중교통수단 및 대중교통시설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교통체계를 말한다.
2. “대중교통수단”이란 일정한 노선과 운행시간표를 갖추고 다수의 사람을 운송하는 데에 이용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운송수단을 말한다.
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승합자동차(이하 “노선버스”라 한다)
나.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 중 차량
3. “대중교통시설”이란 대중교통수단의 운행에 필요한 시설 또는 공작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버스터미널‧정류소‧차고지‧버스전용차로 등 노선버스의 원활한 운행에 필요한 시설 또는 공작물
나. 「도시철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철도시설
다.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환승시설(이하 “환승시설”이라 한다)
4. “대중교통운영자”란 대중교통수단을 운행하거나 대중교통시설을 경영‧관리하는 자로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도시철도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대중교통수단 또는 대중교통시설의 사업에 대한 면허‧허가‧인가‧위탁 등을 받거나 등록‧신고 등을 한 자를 말한다.
5. “간선급행버스체계”란 버스전용차로, 환승시설, 교차로에서의 버스 우선통행, 그 밖에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하는 사항을 갖추고 급행으로 버스를 운행하는 교통체계를 말한다.

제3조

시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는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1.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
2. 다양한 대중교통수단의 보급 및 시설‧장비의 확충
3. 대중교통수단간 환승 편의 증진
4. 대중교통수단의 우선통행 체계에 대한 지원 강화
5. 대중교통 이용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② 시는 국가의 교통정책 및 계획과 조화를 이루면서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대중교통에 관한 계획 및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시민의 권리 등

① 시민은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받는데 있어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안전하고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
② 시민은 공공의 안전과 이익에 부합되도록 대중교통정책에 협력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대중교통운영자의 의무

대중교통운영자는 대중교통정책에 협력하고,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대중교통계획의 수립 등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대중교통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고 시민의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법 제7조에 따라 시민과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5년마다 대중교통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대중교통계획을 집행하기 위하여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

대중교통 안전

시장은 「교통안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대중교통수단 및 대중교통시설의 안전 확보, 교통사고 부상자에 대한 응급구조체계 확립 등 대중교통 안전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대중교통 보건위생 증진

시장은 대중교통수단 및 대중교통시설을 이용하는 시민의 건강을 보호‧증진시키기 위하여 감염병 발생 및 위해(危害) 방지 등 대중교통 분야의 보건위생이 증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시책

① 시장은 대중교통에 대한 교육과 홍보 등을 통하여 시민의 대중교통에 대한 이해를 높여서 시민 스스로 대중교통 이용에 참여하고 일상생활에서 이를 실천할 수 있도록 대중교통 이용의 날 등 각종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3. 5. 17.>
② 시장은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교통카드를 사용하여 법 제2조에 따른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사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신설 2023. 5. 17.>

제10조

대중교통시설의 체계적 확충

시장은 교통 관련 계획을 수립하거나 교통시설을 확충할 때에는 대중교통이 우선 확보되도록 하고, 시민의 대중교통에 대한 접근성 향상 등을 위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11조

대중교통수단의 우선통행을 위한 조치

시장은 대중교통의 이용을 촉진하고 원활한 교통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노선버스 등 대중교통수단이 우선적으로 통행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구축
2. 고가 또는 지하도로 등 교차로의 입체화
3. 노선버스 중심의 지능형교통체계의 구축
4. 도로의 노면을 이용하는 도시철도시설의 설치&#8231;운영
5. 「도로교통법」 제15조에 따른 버스전용차로의 설치

제12조

대중교통의 연계성 강화

① 시장은 대중교통 상호간 또는 대중교통과 개인교통 간의 연계성을 높이고 환승의 편리성을 높이기 위한 교통시설 확충 및 환승서비스 확대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복합환승센터 등을 개발할 경우 대중교통간의 연계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13조

대중교통 전용 지구의 지정 등

① 시장은 도시교통을 원활하게 소통시키고 대기오염을 개선하며 교통시설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14조제2호에 따른 대중교통 전용 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대중교통 전용 지구를 지정하려면 공청회 등을 거쳐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14조

대중교통운영자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 평가

① 시장은 대중교통을 체계적으로 지원&#8231;육성하고 대중교통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하여 대중교통운영자의 경영 상태와 대중교통운영자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평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경영 및 서비스 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해당 대중교통운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경영 및 서비스 평가결과에 따라 재정지원 등을 우선지원하고, 평가결과가 우수한 자에 대해서는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포상을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대중교통운영자에게 제1항에 따른 경영 및 서비스 평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중교통운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