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적절한 생활임금 기준을 정하여 노동자들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구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7.1., 2026.7.1.>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적절한 생활임금 기준을 정하여 노동자들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구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7.1., 2026.7.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6.7.1.>
1. “생활임금”이란 최저임금 이상으로서 노동자가 최소한의 인간적, 문화적 생활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한다.(개정 2020.7.1.)
2. “출자ㆍ출연기관”이란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가 설립한 지방공단과 「민법」 제32조 및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구가 출연하여 설립된 재단법인을 말한다.
① 생활임금의 적용대상은 다음 각 호 중 생활임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결정한다.
1. 구 소속 노동자와 구 출자ㆍ출연기관 소속 노동자 <개정 2020.7.1., 2026.7.1.>
2. 구로부터 그 사무를 위탁받거나 동구에 공사, 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관 및 업체 등에 소속된 노동자 <개정 2020.7.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을 제외한다.
1. 공공근로, 지역공동체사업 등과 같이 국비 또는 시비 지원으로 일시적으로 채용된 노동자 <개정 2020.7.1.>
2. 그 밖에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고 있는 노동자 <개정 2020.7.1.>
구청장은 생활임금 제도가 확대될 수 있도록 홍보, 교육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제7조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생활임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생활임금을 결정하고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2026.7.1.>
② 생활임금은 매년 최저임금, 물가수준, 노동자의 생활비, 유사노동자의 임금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개정 2020.7.1.>
③ 생활임금액은 시간급(時間給)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공공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공고할 때 생활임금액을 사전에 고지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할 때 그 노무비의 임금단가가 이 조례에 따라 정한 생활임금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공공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 상대자가 소속 노동자에게 생활임금 이상을 지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7.1.>
① 구청장은 생활임금액을 심의하고, 그 밖에 생활임금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생활임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6.7.1.>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 9명 이하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며, 특정 성(性)이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동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 생활임금 업무 관련 국장
3. 노동자단체와 사용자단체의 대표 또는 추천인 <개정 2020.7.1.>
4. 노동자임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주민 등 <개정 2020.7.1.>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의 임기는 해당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생활임금 업무 담당부서장이 된다.
⑤ 위원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는 그 업무를 수행할 때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노동자와 사용자, 그 밖의 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0.7.1.>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개정 2025.7.31., 2026.7.1.>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