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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일반직공무원 보직관리 규정자치법규 216442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훈령시행 2025-07-01공포 2024-07-26공포번호 00318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5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7조제7항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일반직공무원의 보직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11.〉

제2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3.6.11.〉
1. “본청”이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강원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2. “지역만기자”란 제12조제1항에서 정한 인사급지별 근무연한을 초과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동일부서”란 전보를 하는 단위로써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본청의 담당관ㆍ과
나. 직속기관, 직속기관의 분관ㆍ분원
다. 교육지원청의 과ㆍ센터,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라. 각급 학교(단설유치원을 포함한다)
4. “임용권”이란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 조례」에서 위임받은 지방공무원 인사에 관한 권한을 포함한다.
5. “각 기관의 장”이란 본청은 담당관 및 과장, 본청 외의 각 기관 및 학교는 해당 기관(학교)의 장을 말한다.
6. “소수 직렬”이란 기록연구, 속기, 의료기술, 간호, 환경, 조리, 기계운영, 전기운영, 농림운영, 보건운영, 사무운영 직렬을 말한다.

제3조

적용 범위

이 규정은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일반직공무원(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게 적용하며,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3.6.11.〉

제4조

보직관리의 일반원칙

①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소속공무원을 적재적소에 보직해야 한다.
1. 해당 공무원의 교육훈련, 근무경력, 연구실적, 자격 및 능력 등을 고려한다.
2. 해당 공무원의 근무희망지역 및 생활근거지를 고려하여 순환전보를 실시한다.
3.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장애의 종류와 정도, 능력, 적성 등을 고려한다.
② 임용권자는 징계처분을 받거나 감사결과 인사조치를 요구받은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제12조제1항의 인사급지 중 하위급지(3급지인 경우에는 다른 3급지)나 전보를 희망하는 사람이 없는 지역(기관)으로 전보한다.
③ 임용권자는 제2항에 따라 전보한 사람을 2년 이내에는 상위급지 및 본인이 희망하는 지역(기관)으로 전보할 수 없다.
④ 임용권자는 기관 내 성폭력범죄 또는 성희롱 가해자를 피해자와 같은 기관(학교)에 배치하지 않는다.

제5조

전문직위의 지정·관리

① 임용권자는 행정업무의 전문성과 연속성이 특히 요구되는 직위를 전문직위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전문직위의 해당 직급, 자격 요건, 임용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6조

전보 시기

① 임용권자는 매년 1월 1일과 7월 1일에 정기전보를 실시한다. 다만, 교육행정, 시설관리, 사무운영, 운전 외의 직렬은 매년 1월 1일에 실시한다. 〈개정 2024.6.28.〉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용권자는 결원보충이나 정원 변경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수시 전보할 수 있다.

제7조

휴직·파견자의 복직·복귀

임용권자는 「지방공무원법」 제41조에 따라 결원이 보충된 경우에는 복직ㆍ복귀하는 사람을 지역만기가 초과되지 않는 범위에서 휴직ㆍ파견 당시의 근무 지역이나 기관(학교)에 배치한다. 다만, 해당 지역에 결원이 없는 경우에는 결원이 있는 다른 지역이나 기관(학교)에 배치할 수 있다.

제8조

다른 기관 전입·전출

① 임용권이 다른 기관과의 전입ㆍ전출은 6급 이하인 사람 중에서 같은 직급 간 1:1 교류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용권이 다른 기관으로 파견된 사람은 예외로 할 수 있으며 같은 직렬 중 8급 이하인 사람은 계급을 통합하여 교류할 수 있다.

제9조

5급 이상 공무원의 보직

① 5급 이상 공무원을 전보할 때는 직위별 담당 직무의 범위ㆍ곤란성 및 책임성을 고려한다.
② 교육행정직렬 공무원이 5급 이상으로 승진임용되려면, 7급 이상의 경력을 모두 합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2년 이상 근무(파견근무를 포함한다)해야 한다. 〈개정 2024.6.28.〉
1. 본청
2. 교육지원청
3. 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③ 제2항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10조

신규임용자의 보직

① 신규임용후보자를 임용할 때는 신규임용후보자 명부의 순위에 따라 임용한다. 이 경우 신규임용후보자의 근무희망지역 및 생활근거지를 고려하여 상위직급이 있는 기관이나 학교에 배치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역별 결원 상황, 정원 변경 등 인사운영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신규임용후보자의 근무희망지역 및 생활근거지와 다르게 배치할 수 있다.

제11조

감사담당공무원의 보직

① 임용권자는 일반직공무원으로 5년 이상 계속 근무한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감사담당공무원으로 보직해야 한다. 〈개정 2023.6.11.〉
1. 공인회계사ㆍ세무사 등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격증 또는 감사 분야의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사람
2. 「상훈법」, 「정부 표창 규정」, 「강원특별자치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라 서훈 또는 표창을 받은 사람이거나 「모범공무원 규정」,「강원특별자치도교육모범공무원표창규칙」에 따라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사람
3. 그 밖에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 자질, 적성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감사담당공무원으로 보직될 수 없다.
1.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호ㆍ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
2.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③ 감사담당공무원으로 1년 이상 근무한 기간은「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및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에 따라 경력평정 시 가점을 부여한다. 〈개정 2023.6.11.〉
④ 감사담당공무원으로 2년 이상 근무한 사람이 전보대상이 될 경우 본인의 희망을 고려하여 우대할 수 있다.

제12조

인사급지 및 근무연한 설정

① 6급 이하 일반직공무원의 지역 간 순환전보는 다음의 인사급지 및 근무연한 기준표에 따른다. 인사급지 및 근무연한 기준표 원문 이미지 인사 급지 해당 지역 근무 연한 1급지 춘천시(본청), 원주시, 강릉시, 속초시 7년 2급지 동해시, 홍천군, 횡성군, 화천군, 양구군, 양양군 8년 3급지 태백시, 삼척시, 영월군, 평창군, 정선군, 철원군, 인제군, 고성군 12년 </img>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행정직렬을 제외한 직렬은 속초시를 2급지로 적용하고, 교육행정ㆍ시설관리ㆍ운전직렬을 제외한 직렬은 본청도 3급지로 적용하며, 시설ㆍ공업ㆍ식품위생직렬은 춘천ㆍ원주ㆍ강릉교육지원청도 3급지로 적용한다. ③ 교육행정 외의 직렬은 제1항의 인사급지 및 근무연한 기준표 중 근무연한을 적용하지 않는다. ④ 본청 근무기간은 춘천시 근무연한에 포함하되, 본청과 춘천시 간의 전보는 지역 간 전보로 운영한다. ⑤ 인사급지 근무연한 산정 시 직위해제처분기간, 강등 및 정직 처분으로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은 포함하되, 휴직 및 파견 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 ⑥ 7급 이하 교육행정직렬의 경우 교육지원청에서 근무한 기간은 해당지역 근무연한 산정 시 최대 2년까지 포함하지 않는다. 〔항 신설 2024.6.28.〕

제13조

전보 내신

① 각 기관의 장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제1항에 따른 필수보직기간 이상 근무한 소속 공무원 중 전보를 희망하는 사람(해당 정기인사 시기에 복직을 원하는 휴직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별지 제1호서식의 전보내신서를 받아 매년 4월 15일 및 10월 15일까지 임용권자에게 제출해야 하고, 교육장은 임용권이나 지역을 달리하는 지역(기관)으로 전보를 희망하는 사람의 전보내신서를 교육감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기구 개편, 직제 변경이나 정원 변경에 따라 지역 내 전보된 사람 중 직전 전보일부터 해당 정기전보일까지 필수보직기간 이상 근무한 사람도 전보내신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② 각 기관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각 기관에서 1년 이상 근무한 6급 이하 공무원이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제4항제4호에 따라 그가 출생한 시ㆍ군 지역이나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이 거주하는 시ㆍ군 지역으로 전보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추어 전보내신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④ 각 기관의 장은「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제1항의 필수보직기간 미만으로 근무한 소속 공무원을 기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경우 증빙자료를 갖추어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직접 전보내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기관의 장은 전보내신 사실과 그 사유를 해당 공무원에게 알려주어야 하며, 임용권자는 기관장이 전보내신한 공무원을 전보할 때는 해당 인사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야 한다.
⑤ 전보내신서를 취소하고자 하는 사람 또는 기관장은 매년 5월 31일 및 11월 30일까지 임용권자에게 문서로 요청해야 한다.

제14조

지역 간 전보

① 6급 이하 일반직공무원을 지역 간 전보할 때는 별표(전보순위 평정기준)와 다음 각 호에 따라 작성한 별지 제4호서식(전보순위명부)의 순위에 따른다. 〈개정 2024.6.28.〉
1. 전보순위명부는 전보내신서에 따라 희망지역 및 직급별로 작성하며, 해당 지역 제2희망자를 제1희망자의 후순위로, 제3희망자를 제2희망자의 후순위로 작성한다. 다만, 본청으로 전보를 희망하는 사람의 전보순위명부는 작성하지 않는다.
2. 제13조제2항에 따라 전보내신한 사람은 제1호에 따른 해당 지역 순위명부에서 마지막 희망자의 후순위로 한다. 다만, 같은 지역 총 근무 기간이 3년 이상인 사람은 적용하지 않는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보내신한 사람을 승진임용할 때는 전보순위명부의 순위와 관계없이 하위급지(3급지인 경우에는 다른 3급지)로 전보한다.
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6급 이하 공무원의 전보순위명부는 작성하지 않으며 그의 근무희망지역과 관계없이 하위급지(3급지인 경우에는 다른 3급지)로 전보한다.
1. 지역만기자
2. 승진자(승진임용된 후 1년 안에 하위급지로 전보하지 않은 사람을 말한다)
④ 기록연구직렬을 제외한 소수 직렬과 시설관리 및 운전직렬 공무원의 전보순위명부는 계급을 통합하여 직렬별로 작성한다. 이 경우 이외의 작성 방법은 제1항과 같다.
⑤ 제4항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전보를 희망하는 지역에 결원이 있는 경우에 전보한다. 다만, 기구 개편, 직제 변경이나 정원 변경 등 보직관리상 필요한 경우에는 결원이 없어도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라 전보한다.
⑥ 전산, 사서, 공업, 식품위생, 시설, 기록연구 직렬의 공무원이 1ㆍ2급지에서 4년(유예기간을 포함한다)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하위급지로 전보할 수 있다.〈개정 2024.6.28.〉
⑦ 전보순위는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누리집에 공개한다. 〈개정 2023.6.11.〉

제15조

지역 및 기관 내 전보

① 6급 이하 일반직공무원이 동일부서에서 계속 근무할 수 있는 기간은 3년으로 한다. 〈개정 2024.6.28.〉
② 교육지원청에서 계속하여 근무할 수 있는 기간은 센터가 설치되어 있는 기관은 5년, 그 외에는 4년으로 한다. 다만, 과ㆍ센터 간 순환전보를 할 수 없는 직렬의 경우는 3년으로 한다.

제16조

본청 전보

① 교육행정직렬 6급 공무원이 본청에서 근무하려면 6급 이하 경력을 합산하여 각급 학교에서 2년 이상 또는 교육행정실장으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개정 2024.6.28.〉
② 6급 이하 일반직공무원을 본청으로 전보할 경우에는 전보내신서를 참고하여 보직한다. 다만, 본청 근무를 희망하는 사람이 경합하여 선발이 필요한 경우에는 전보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선발한다.
③ 제2항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④ 본청에서 전보된 6급 이하 일반직공무원의 근무기간이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본청으로 전보하지 않는다. 다만, 보직관리상 필요한 경우에는 전보할 수 있다.
⑤ 본청에서 근무 중인 6급 공무원이 승진임용 대상자로 2회 이상 지명된 경우에는 본청 외의 기관으로 전보한다.
⑥ 본청에서 근무 중인 6급 이하 교육행정직렬 공무원이 제12조제1항에 따른 근무연한에 도달하기 전에 본청 이외의 지역(기관)으로 전보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직권 전보: 본청으로 전보되기 직전 근무지역으로 전보
2. 전보순위명부에 따른 전보: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라 전보
⑦ 제6항제1호에 따라 전보하는 경우에는 본청으로 전보되기 전 해당 지역에서 근무한 기간을 합산(본청에서 근무한 기간은 제외한다)하여 그 지역의 근무연한을 적용한다.
⑧ 제6항 각 호에 따라 전보한 지역이 춘천인 경우에는 본청 근무기간을 포함하여 근무연한을 적용한다.

제17조

전보의 특례

①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별지 제3호서식의 전보심의 요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14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전보순위와 관계없이 전보할 수 있다. 이 경우 현 근무지역에서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장애정도를 판정받았거나, 2년(제13조제2항에 해당할 때는 1년) 이상 근무한 경우로 한정한다.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출ㆍ퇴근에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2.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판정받은 배우자, 자녀 또는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를 부양해야 할 사람
② 지역만기자로서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본인 또는 배우자가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1년 이내인 사람이 별지 제3호서식의 전보유예 요청서를 제출한 때에는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1년의 범위에서 한 번만 전보를 유예할 수 있다.
③ 임용권자는 제15조에 따라 계속 근무할 수 있는 기간에 도달한 사람 중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의 단서에 해당하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보를 유예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호를 제외하고 1년의 범위에서 한 번만 전보를 유예하고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3.6.11., 2024.6.28., 2024.7.26.〉
1. 본인 또는 배우자가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1년 이내인 사람, 퇴직준비 교육 기간을 포함하여 정년 잔여기간이 1년 6개월 이내인 사람, 셋째 자녀 이상이 미취학 또는 초등학교 재학중인 사람이 별지 제3호서식의 전보유예 요청서를 제출한 경우
2. 기관장이 다음 각 목의 업무 추진상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공무원의 동의를 받아 별지 제3호서식의 전보유예 요청서를 제출한 경우
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주요업무계획 중 목표 달성에 수년이 필요한 업무
나. 기관(학교) 증ㆍ개축 또는 신설ㆍ이전 업무
다.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 중 직무의 연속성이 필요한 업무
3. 정원이 10명 이하인 직렬 중 현재 근무하고 있는 그 사람 외에 해당 기관에 근무를 희망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
④ 사서 6급 공무원이 교육도서관 분관장으로 계속하여 6년 이상 근무한 때에는 교육도서관 외의 기관으로 전보하고, 교육도서관에서 전보된 후 2년 이내인 사람은 교육도서관 분관장으로 보직하지 않는다. 〈개정 2024.6.28.〉
⑤ 6급 이하 시설ㆍ공업직렬 공무원의 경우에는 전보를 희망하는 지역의 정원대로 배치하고자 전보순위명부의 순위자 중에서 직렬 및 직류가 맞는 사람을 우선하여 해당 지역으로 전보할 수 있다.
⑥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하위급지(3급지의 경우에는 다른 3급지)나 전보를 희망하는 사람이 없는 지역 또는 다른 부서(기관)로 전보할 수 있다.
1. 제13조제4항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이 전보내신한 사람
2. 품위손상이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민원의 대상이 된 사람
⑦ 전보심의 또는 전보유예 요청서와 관련 증빙자료는 제13조제1항의 전보내신서 제출시기에 제출해야 한다.

제18조

위임규정

① 교육장은 이 규정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지역별 인사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1. 인사기본방향
2. 인사일반원칙
3. 전보내신제 및 전보순위 평정기준
4. 전보특례
② 교육장은 지역 내 전보를 시행할 때는 제1항에 따른 인사기준을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인사기준을 마련할 때는 소속 일반직공무원의 의견을 수렴해야 하고 그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