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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한옥체험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64419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7-01공포번호 190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지역발전 및 관광객 편익 증진을 위하여 건립한 한옥체험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7.1.>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26.7.1.>
1. “사용료”란 시설의 시설물 등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2. “사용자”란 사용료를 납부하고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3. “한옥체험시설”이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관광객의 휴식처를 제공하고자 마련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

시설 위치 및 현황

시설 위치 및 현황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

사용허가

① 시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방문, 전화, 구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사용허가 신청 및 변경 신청은 별지 서식에 의한다.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시설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퇴거를 명할 수 있다.
1. 허가된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사람
2. 시설물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3. 질서 문란 행위 등 시설의 운영 및 다른 이용자에게 지장을 주는 사람

제5조

사용료

①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사용료를 사전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징수한 사용료는 시설 및 관리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여야 한다.

제6조

사용료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교육, 행사
2. 그 밖에 비영리목적으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

사용료 반환

① 제5조에 따라 납부한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이나 시설의 운영상 사용이 불가능할 때 : 전액 반환
2.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사용허가 취소를 신청한 경우 : 전액 반환
3.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사용허가 취소를 신청한 경우 : 80% 반환
4.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사용허가 취소를 신청한 경우 : 50% 반환
② 사용료는 사용기간 경과 후 미사용을 이유로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8조

위탁 운영

① 구청장은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할 때에는 수탁자와 시설의 운영 및 사용, 시설의 관리 책임, 연간대부료, 그 밖에 위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협약으로 정한다.<개정 2016. 6. 29.>
③ 관리위탁기간은 2년으로 하되, 구청장이 관리능력을 평가한 후 2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다시 위탁할 수 있다.

제9조

시설 양도 등의 금지

① 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에 대하여 제3자에게 그 권리를 양도 또는 전대하지 못한다.
② 수탁자가 시설변경을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 권리를 주장하지 못한다.

제10조

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수탁자는 시설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2. 수탁자는 시설이 원활하게 운영되도록 시설물 운영에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3. 시설물을 도난ㆍ파손 또는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원상복구를 하거나 그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4. 수탁자는 수탁재산에 대한 안전사고 대비와 손해보전을 위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한 후 그 증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위탁의 취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10조 각 호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한 경우
3.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4. 수탁자의 자격이 상실된 경우
② 수탁자가 사정에 의하여 수탁 취소를 요청 할 경우에는 취소하고자 하는 날부터 60일 전에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그 뜻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

지도ㆍ감독

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자에 대하여 시설의 운영실적 및 관리상황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을 조사ㆍ감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의한 수탁자의 보고사항과 관계 공무원의 조사 또는 감사 결과에 따라 시정하여야 할 사안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반드시 이행하여야 한다.

제13조

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26.7.1.>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