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고 물 자원의 지속가능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고 물 자원의 지속가능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개정 2022.7.29.>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강원도 물 재이용 종합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23. 6. 9.>
② 관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수도법」에 따른 수도정비기본계획, 「하수도법」에 따른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처리시설 기본계획과 연계되도록 한다. <개정 2021.12.31.>
③ 관리계획에 포함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물의 재이용 여건에 관한 사항
2. 처리수의 수요전망 및 공급목표에 관한 사항
3. 물의 재이용 시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전략 등에 관한 사항
4. 물의 재이용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계획에 관한 사항
5. 물의 재이용 홍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도지사가 물의 재이용 촉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도지사는 물의 재이용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시장ㆍ군수 및 공공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물의 재이용시설의 현황 및 운영실태 등을 조사하여 통계 및 물 재이용 정책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22.7.29.>
① 도지사는 빗물이용시설, 중수도,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시장ㆍ군수의 권고에 따라 시설을 개선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에서 정한 의무대상시설은 제외한다.
② 시장ㆍ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원이 필요할 때에는 빗물이용시설, 중수도,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의 설치ㆍ개선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지원요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물의 재이용 정책의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물의 재이용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2.7.29.> <개정 2023. 6. 9.>
1. 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개정 2022.7.29.>
2. 물의 재이용 정책의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개정 2022.7.29.>
3. 그 밖에 도지사가 물 이용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물의 재이용 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의 특정 성별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양성평등기본법」 제12조에 따른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받은 경우에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2.7.29.>
1. 물의 재이용 업무 담당 공무원 <개정 2022.7.29.>
2.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해당 분야 전문가 <개정 2019.11.8.> <개정 2023. 6. 9.>
3. 수질ㆍ물의 재이용 관리, 도시계획 등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22.7.29.>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① 제8조에 따른 위원회 위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 심의에서 제척된다.
② 위원은 제척, 회피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위원의 제척ㆍ회피 신청,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 관계인의 기피신청이 있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제척된다.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위원이 심의와 관련하여 민원을 일으킨 경우 <개정 2022.7.29.>
3.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할 경우
4. 위원이 제9조에 따른 제척ㆍ기피ㆍ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한 경우
5.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등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위원 등에 대해서는 「강원특별자치도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6. 9.>
① 도지사는 매년 시ㆍ군의 물의 재이용 정책의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우수 시ㆍ군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시책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2.7.29.>
② 도지사는 물 재이용시설 및 촉진 등에 기여한 자 또는 시ㆍ군을 「강원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2.7.29.> <개정 2023. 6. 9.>
삭제 <2022.7.29.>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