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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4412

강원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3-06-11공포 2023-06-09공포번호 503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제5조의2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 및 공공보건의료의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강원특별자치도민에게 공공보건의료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함으로써 도민 건강과 보건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6.30., 2023. 6. 9.>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보건의료”란 강원특별자치도 및 보건의료기관이 지역ㆍ계층ㆍ분야에 관계없이 도민 등이 보편적인 의료이용을 보장하고 건강을 보호ㆍ증진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개정 2023. 6. 9.>
2. 제1호의 “보건의료기관”이란 「보건의료기본법」제3조제4호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3. “공공심야약국”이란「약사법」제20조에 따라 개설ㆍ등록된 약국으로서, 도민에게 심야시간대에 의약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지정한 약국을 말한다. <개정 2023. 6. 9.>
4. “공공심야어린이병원”이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으로서 심야시간과 공휴일에 소아환자에게 외래진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9조에 따라 도지사가 지정한 병원을 말한다. 다만, 심야시간 및 공휴일 등에 관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신설 2022.12.23.>

제3조

도지사의 책무

① 도지사는 공공보건의료서비스 확대를 통해 도민 의 건강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공공보건의료서비스의 양적 확대 및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민간이 행하는 공공보건의료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 수립·시행

① 도지사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4항에 따라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22.6.30.>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공보건의료의 목표와 방향
2. 공공보건의료의 추진 계획 및 방법
3. 공공보건의료 확충을 위한 보건의료자원의 조달 및 관리 방안
4. 그 밖에 공공보건의료 강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지역보건법」 제7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2.6.30.>
④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을 매년 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⑤ 도지사는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를 관계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4조의2

공공보건의료위원회

① 도지사는 법 제5조의2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공공보건의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 6. 9.> ② 위원회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본조신설 2022.6.30.] 1.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법 제13조에 따른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의 지정에 관한 사항 3. 지역 내 공공보건의료 협력 및 육성에 관한 사항 4. 지역 내 공공보건의료 시책 및 사업의 조정 5. 그 밖의 공공보건의료에 관하여 도지사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의3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1명으로 하되 위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공공보건의료 업무 담당국장 2. 소방공무원 3. 강원특별자치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장 <개정 2023. 6. 9.> 4.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도의원 <개정 2023. 6. 9.> 4의2. 강원특별자치도 내 주민자치회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 <신설 2022. 12. 23., 2023. 6. 9.> 5. 보건의료 관련 노동자 단체 6. 권역ㆍ지역 책임의료기관장 또는 필수의료 관련 정부지정 센터장 7. 공공보건의료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임직원 8. 학교보건 관계자, 산업안전 보건 관계자 등 공공보건의료 수요자를 대표하는 사람 9.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도지사는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장기간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⑤ 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본조신설 2022.6.30.]

제4조의4

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6.30.]

제4조의5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이 경우 제척결정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당해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당해 사안의 당사자와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당해 사안에 관하여 증언, 감정, 법률자문 또는 손해사정을 한 경우 4. 위원이 되기 전에 당해 사안에 대하여 감사, 수사 또는 조사에 관여한 사항 5.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당해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위원회에 그 사실을 알리고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ㆍ의결을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6.30.]

제4조의6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22.6.30.]

제4조의7

위원회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한 경우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본항신설 2022.12.23.]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관 부서장이 된다. [종전 제4항에서 이동 2022.12.23.] ⑥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5조

실태조사

도지사는 강원특별자치도 내 공공보건의료 이용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지역보건법」 제4조에 따라 실시되는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와 연계하여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22. 6. 30., 2023. 6. 9.>

제6조

보건의료기관에 대한 지원

도지사는 공공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보건의료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공공심야약국의 지정·운영 등

① 도지사는 도민에게 심야시간대에 의약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공공심야약국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공공심야약국 지정ㆍ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공공심야약국 근무약사는 약사윤리기준 및 약사윤리강령을 준수하고「약사법」 및 「약사법 시행령」등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며 운영시간을 준수해야만 한다.

제8조

공공심야약국의 관리

① 도지사는 공공심야약국의 관리ㆍ감독을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공공심야약국의 이용 실태를 분기별로 조사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2항 규정에 따라 조사한 결과 이용실태가 저조하고 효율적이지 않다고 판단될 때에는 공공심야약국 지정ㆍ운영을 중단할 수 있다.
④ 공공심야약국으로 지정 받은 약국에서 제7조제3항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게 될 때에는 지원사업비 전액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제9조

공공심야어린이병원의 지정

① 도지사는 의료기관의 신청이나 시장ㆍ군수의 추천을 받아 공공심야어린이병원을 지정할 수 있다. ② 공공심야어린이병원의 지정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전문개정 2022.12.23.]

제10조

공공심야어린이병원에 대한 재정지원

도지사는 공공심야어린이병원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12.23.] 1. 심야시간 진료 2. 공휴일 진료 3. 그 밖에 소아환자에게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보건의료

제11조

공공심야어린이병원의 지정해제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공심야어린이병원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12.23.] 1. 공공심야어린이병원의 이용실적이 저조한 경우 2. 공공심야어린이병원 및 그 병원의 장,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 종사자가 의료와 관련된 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이나 형사상 처벌을 받은 경우 3. 그 밖에 도지사가 공공심야어린이병원의 지정 및 재정지원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