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강원특별자치도 병역명문가 지원 조례자치법규 2164411

강원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3-06-11공포 2023-06-09공포번호 502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대로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도민들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그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병역명문가”란 3대(조부와 그 손자까지의 직계비속)가 모두 현역복무를 성실히 마친 가문으로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에 따라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 받은 가문을 말한다.<개정 2022.10.14.>
2. “예우대상자”란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 받은 사람 중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 6. 9.>
3. “예우대상자 가족”이란 예우대상자의 모, 배우자, 자녀를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병역의 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가문을 예우하기 위한 시책을 개발ㆍ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9.>

제4조

예우 및 홍보

①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도민에게 병역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한 병역명문가를 적극 홍보하고 도민으로부터 존경받을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

제5조

우대

① 도지사는 예우대상자에 대하여 강원자치도에서 설치ㆍ운영하는 기관 또는 시설물의 사용료ㆍ입장료ㆍ수강료 등을 감면해 줄 수 있다. <개정 2023. 6. 9.>
② 제1항에 따른 감면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병무청에서 발행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예우대상자 가족이 동반한 경우에는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6조

협조요청

① 도지사는 병역명문가에 대한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기관에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