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하여 주민자치 사업과 주민자치단체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2. 31., 2022. 3. 4., 2022. 6. 30., 2023. 6. 9.>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하여 주민자치 사업과 주민자치단체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2. 31., 2022. 3. 4., 2022. 6. 30., 2023. 6. 9.>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전문개정 2022.6.30.]
1. “주민자치사업”이란 주민자치단체가 주민복지 증진, 주민자치 실현,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주민자치단체”란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하여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민간단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
가.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위원회
나. 주민자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다. 그 밖에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체 <개정 2023. 6. 9.>
① 도지사는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주민자치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6.30.>
1. 주민자치위원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
2. 시민 의식제고를 위한 교육사업
3.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사업
4.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경연대회 개최
5. 강원특별자치도 주민자치대상 시상<신설 2022. 6. 30.,개정 2023. 6. 9.>
6. 타 시ㆍ도와의 주민자치 교류사업 [종전 제5호에서 이동 2022.6.30.]
7. 주민자치 시설 및 환경개선 사업 [종전 제6호에서 이동 2022.6.30.]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시장‧군수에게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2.6.30.>
③ 도지사는 「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주민자치 활성화 단체(이하 “단체”라 한다)를 보조사업자로 선정하여 제1항에 따른 주민자치 지원사업 중의 일부를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6. 9.>
제3조의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하는 단체는 사업의 목적과 내용, 소요경비 등을 기재한 사업계획서와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시장‧군수 또는 제3조의 보조금을 교부받은 단체는 제3조와 제4조에 따른 해당연도의 사업 추진실적을 첨부하여 사업종료 후 정산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보조금 지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때에는 운영사항과 관련 업무를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지도ㆍ감독하게 할 수 있다.
① 주민자치위원과 도민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을 할 수 있다.
1. 주민자치 활성화 시책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경우
2. 도정의 발전 또는 지역사회에 공헌이 현저한 경우
② 도지사는 주민자치 활성화에 기여한 단체를 선정하여 주민자치대상을 통해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 및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본항신설 2022.6.30.]
③ 그 밖에 포상에 필요한 절차 등은 「강원특별자치도 포상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3. 6. 9.> [종전 제2항에서 이동 2022. 6. 30.]
보조금 지급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2. 6. 30., 2023. 6.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