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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 조례자치법규 2164410

강원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3-06-11공포 2023-06-09공포번호 503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하여 주민자치 사업과 주민자치단체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2. 31., 2022. 3. 4., 2022. 6. 30., 2023. 6. 9.>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전문개정 2022.6.30.]
1. “주민자치사업”이란 주민자치단체가 주민복지 증진, 주민자치 실현,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주민자치단체”란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하여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민간단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
가.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위원회
나. 주민자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다. 그 밖에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체 <개정 2023. 6. 9.>

제3조

지원사업의 범위

① 도지사는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주민자치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6.30.>
1. 주민자치위원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
2. 시민 의식제고를 위한 교육사업
3.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사업
4.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경연대회 개최
5. 강원특별자치도 주민자치대상 시상<신설 2022. 6. 30.,개정 2023. 6. 9.>
6. 타 시ㆍ도와의 주민자치 교류사업 [종전 제5호에서 이동 2022.6.30.]
7. 주민자치 시설 및 환경개선 사업 [종전 제6호에서 이동 2022.6.30.]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시장‧군수에게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2.6.30.>
③ 도지사는 「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주민자치 활성화 단체(이하 “단체”라 한다)를 보조사업자로 선정하여 제1항에 따른 주민자치 지원사업 중의 일부를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6. 9.>

제4조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제3조의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하는 단체는 사업의 목적과 내용, 소요경비 등을 기재한 사업계획서와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5조

결산보고 등

시장‧군수 또는 제3조의 보조금을 교부받은 단체는 제3조와 제4조에 따른 해당연도의 사업 추진실적을 첨부하여 사업종료 후 정산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지도·감독 등

도지사는 보조금 지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때에는 운영사항과 관련 업무를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지도ㆍ감독하게 할 수 있다.

제7조

포상

① 주민자치위원과 도민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을 할 수 있다.
1. 주민자치 활성화 시책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경우
2. 도정의 발전 또는 지역사회에 공헌이 현저한 경우
② 도지사는 주민자치 활성화에 기여한 단체를 선정하여 주민자치대상을 통해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 및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본항신설 2022.6.30.]
③ 그 밖에 포상에 필요한 절차 등은 「강원특별자치도 포상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3. 6. 9.> [종전 제2항에서 이동 2022. 6. 30.]

제8조

준용

보조금 지급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2. 6. 30., 2023. 6.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