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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등급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441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조례시행 2026-03-01공포 2025-11-07공포번호 0570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제3항과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제3항에 따라 특수지근무수당(교육공무원은 도서벽지수당을 말한다. 이하 같다)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급대상 및 등급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 구분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