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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자치법규 2164409

강원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3-11-03공포 2023-11-03공포번호 518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3조의5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9., 2023. 11. 3.>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1. 3.>
1. “정책실명제”란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에서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수립ㆍ시행하는 주요 정책의 결정과 집행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ㆍ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개정 2023. 11. 3.>
2. “정책 참여자”란 주요정책에 대한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한 사람을 말한다.
3. “총괄관리부서”란 기획업무를 총괄하는 기획부서를 말한다. <개정 2023. 11. 3.>
4. “사업부서”란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을 직접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개정 2023. 11. 3.>

제3조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 선정 기준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중에서 강원특별자치도민(이하 “도민” 이라 한다)의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거나 도민의 관심이 큰 사업을 중점관리 대상으로 선정하여 관리해야 한다.
1. 장ㆍ단기 계획을 포함한 주요 강원특별자치도정 현안에 관한 사항
2. 강원자치도가 발주하는 5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계획에 따라 별도의 계획이 없는 단순히 집행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3. 1억원 이상의 주요 용역(연구용역, 학술용역, 설계용역 등을 포함한다) 사업
4. 도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자치법규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사항
5. 도지사 공약사항
6. 국제교류 및 통상협상에 관한 사항
7.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3조의5제1항에 따라 국민이 신청한 사업
8. 그 밖에 도지사가 중점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전문개정 2023. 11. 3.]

제4조

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

① 정책실명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기획조정실장을 정책실명제 책임관으로 한다.
② 정책실명제 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정책실명제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시행
2.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선정 및 추진실적 등의 공개
3. 정책실명제 운영 자체 평가 및 교육
4. 그 밖에 정책실명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제5조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① 삭제 <2023. 11. 3.>
② 삭제 <2023. 11. 3.>
③ 삭제 <2023. 11. 3.>
④ 삭제 <2023. 11. 3.>
⑤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3조의3제2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는 「강원특별자치도 성과관리 및 성과평가에 관한 규칙」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 성과평가위원회에서 한다. <개정 2023. 11. 3.>
1.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기준에 관한 사항 <신설 2023. 11. 3.>
2.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23. 11. 3.>
3. 정책실명제 운영 평가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개정 2023. 11. 3.>
4. 그 밖에 정책실명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개정 2023. 11. 3.>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으로 소집이 어려울 경우에는 서면심의할 수 있다.
⑦ 삭제 <2023. 11. 3.>
⑧ 삭제 <2023. 11. 3.>
⑨ 삭제 <2023. 11. 3.>

제6조

기록 및 보존

① 도지사는 주요 정책의 결정이나 집행과 관련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3. 11. 3.>
1. 주요 정책의 결정과 집행 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소속, 직급 또는 직위, 성명과 그 의견
2. 주요 정책의 결정이나 집행과 관련된 각종 계획서, 보고서, 회의ㆍ공청회ㆍ세미나 관련 자료 및 토의 내용
② 도지사는 주요 정책의 결정을 위하여 회의ㆍ공청회ㆍ세미나 등을 개최하는 경우에는 일시, 참석자, 발언내용, 결정사항, 표결내용 등을 담당부서의 직원으로 하여금 기록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정책 실명관리 대상자의 범위는 정책 참여자로 하되, 정책의 내용이나 성질에 따라 공무원(입안, 협조, 결재, 설계 등 관련자), 용역기관ㆍ업체, 사업수행기관 등 사업에 참여한 모든 사람을 포함한다.

제7조

정책실명제 방 설치

도지사는 강원자치도가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정책실명제 방을 설치하고 사업부서로 하여금 중점 관리 대상사업의 사업내역서를 등록하여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해야 한다.<개정 2023. 6. 9., 2023. 11. 3.>

제8조

삭제

삭제 <2023. 11. 3.>

제9조

삭제

삭제 <2023. 11. 3.>

제10조

이력관리

① 사업부서의 장은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 발생하는 변동사항과 추진실적, 정책 참여자 변경 등 관련 사항의 이력을 작성하여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3. 11. 3.>
② 총괄관리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이력관리 현황을 제출 요구하거나 관리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개정 2023. 11. 3.>

제11조

사업평가

① 정책실명제 책임관은 매년 정책실명제 추진실적에 대하여 평가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평가결과 우수한 부서 및 공무원에게 인센티브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12조

교육

도지사는 정책실명제 사업담당자의 인식제고 및 효율적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3. 1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