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 제5조에 따라 구례군 문화예술회관의 운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 제5조에 따라 구례군 문화예술회관의 운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예회관"이란 구례군이 설치ㆍ운영하는 문화예술회관의 공연장, 전시실 및 그 밖의 부속시설을 말한다.
2. "시설 사용"이란 제1호의 시설 중 일부를 사용하거나 방송, 공연, 교육 및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3. "사용자"란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4. "사용료"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명칭은 “구례문화예술회관”이라 하고, 위치는 구례군 구례읍 양정2길 11에 둔다.
문예회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예술 진흥과 창작활동 고취를 위한 공연ㆍ전시 등의 기획
2. 구례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문화예술 활동 및 여가 선용 프로그램의 운영
3. 군민의 정서함양과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할 수 있는 교육 및 강좌
4. 군민에 대한 문화강좌 및 문화예술 활동의 지원
구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문예회관을 군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정해진 시간에 개방하여야 하며, 시설 개보수 등 부득이하게 개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알려야 한다.
① 문예회관은 군수가 운영ㆍ관리한다.
② 군수는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문예회관 시설 사용을 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사용허가 신청을 하여야 한다. 허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이와 같다.
① 문예회관의 사용료는 별표와 같다.
② 사용료는 사용 허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로 납부하여야 하며, 사용 전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8>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전액 감면
가. 국가, 전라남도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나. 구례군, 구례군의회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경우
다. 「구례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및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개정 2025. 6. 20.>
라. 「전라남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제12조에 따른 “전문예술법인ㆍ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단, 연속 사용은 3일 이내, 연 사용 20일 이내로 한정한다. <신설 2025. 12. 30.>
마. 그 밖에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25. 12. 30.>
2. 50퍼센트 감면
가. 초ㆍ중ㆍ고, 대학교의 학술 또는 문화예술 행사
나. 국가, 전라남도, 구례군이 후원하는 비영리 행사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신설 2021.12.28>
1.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문예회관을 사용하지 못한 경우: 전액
2. 군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지된 경우: 전액
3. 허가를 받은 신청인이 최초 사용일부터 5일 이전에 취소한 경우: 전액
4. 허가를 받은 신청인이 최초 사용일 4일전부터 사용전일까지 취소한 경우: 50퍼센트 반환
5. 허가를 받은 신청인이 최초 사용 후 문예회관 사용을 취소한 경우: 미사용일수 금액의 50퍼센트를 반환
군수는 시설물의 유지ㆍ관리와 공연ㆍ전시 등 각종 행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공중에 유해한 행위를 하는 사람 또는 전염성 질환자
2.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주거나 방해될 물품을 휴대한 사람
3. 그 밖에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군수는 문예회관의 효율적 운영 관리를 위해 그 소관 사무별로 담당부서를 지정,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구례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