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50조제2항의 규정과 「전라남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대중교통 서비스 제고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를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50조제2항의 규정과 「전라남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대중교통 서비스 제고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를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이란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및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을 말한다.
2.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호가목의 시내버스운송사업, 제3조제1호다목의 마을버스운송사업과 제3조제2호다목의 일반택시운송사업, 제3조제2호라목의 개인택시운송사업을 말한다.
3.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이라 함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의 규정에 따른 면허를 받아 여객자동차터미널시설을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하게 되는 사업을 말한다.
4.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이하 “운수사업자”라 한다)란 제2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하는 자와 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5. "수익성이 없는 노선"(이하 “비수익노선”이라 한다)이라 함은「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4조와 제23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ㆍ등록 또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개선명령을 받은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이라 “운송사업자”라 한다)가 당해 사업용자동차를 정기적으로 운행하는 노선 중 버스의 운행에 따른 운송수익금이 제4조에 따라 산정된 운송원가보다 적어 손실이 발생한 노선을 말한다. 단, 법 제23조의 벽지노선 구간은 제외한다.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운수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9. 10. 31., 2022. 10. 14., 2023. 12. 29., 2025. 8. 14.>
1. 법 제50조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업
2. 법 제23조제1항제10호의 개선명령에 따른 벽지노선이나 비수익노선 운행손실액
3. 법 제23조제2항의 운행명령을 이행하면서 입은 손실액
4. 시내버스 학생ㆍ청소년, 장애인 운송료 할인, 교통카드 요금 할인, 무료 환승, 75세 이상 무료 등 공적부담
5. 자동차호출시스템, 첨단교통정보시스템, 버스ㆍ택시 등 교통수단 상호 간의 연계를 위한 통합카드시스템, 요금결제시스템, 영상기록시스템 등 서비스개선을 위한 시설 또는 장비의 확충ㆍ개선이 필요한 경우
6. 택시 카드결제 시스템 활성화를 위한 서비스 개선사업 및 통신료, 카드 수수료 등
7. 택시 콜시스템 시설개선 및 확충 사업
8. 터미널사업자의 경영개선 및 터미널의 위치ㆍ규모와 구조ㆍ설비의 변경 등 터미널의 현대화
9. 여객의 안전을 위한 교통안전시설의 확충 및 개선사업
10. 버스 교통체계의 개선으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버스환승시설의 설치 및 개선
나. 광역버스 교통망의 구축
다. 버스노선의 간ㆍ지선 체계화 등 버스노선의 종합적 정비
라. 저상버스 도입 등 버스의 고급화ㆍ다양화
마. 대중교통 이용과 관련 버스운영체계 및 환승교통체계의 개선
바. 버스 목적지 안내판 시설 확충 및 관리
11.「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운영되는 저상버스 운영비
12. 공항버스 운영에 따른 손실 보조금
13. 버스, 택시 운수종사자 의식강화를 위한 교육 및 연수사업
14. 여객자동차 운수종사자의 근무여건 개선사업
15. 그 밖에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건전한 육성 및 시민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하여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업
① 시장은 비수익노선 운행에 따른 적자손실액을 합리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적자손실액 산정을 위한 용역을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적자손실액 산정용역시 운송사업자는 매년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기준을 참고하여 시가 별도로 정한 기준에 의한 외부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회계감사인은 노선별로 운송원가를 산정하여야 한다.
③ 적자손실액은 제2항에 따른 회계감사결과가 반영된 노선별 운송원가에서 운송수입금을 뺀 금액으로 산정한다.
시장은 제4조제2항에 따른 회계감사 결과와 제4조제1항에 따른 적자손실액 산정용역 결과를 용역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① 제4조에 따른 비수익노선의 적자손실액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운송원가의 항목은 다음 항목을 포함한다.
가. 인건비
나. 연료비
다. 차량정비관리비
라. 복리후생비
마. 차량감가상각비(대당 차량구입비 ÷ 차량연수)
바. 차량보험료
사. 적정이윤 등 그 밖의 비용
2. 제1호마목의 차량연수는 영 제40조에 따르고, 폐차시 발생되는 수입금은 차량감가상각비에서 제외된다.
3. 운송수입금은 현금ㆍ카드 등 운행수입, 버스운송매체를 통한 광고수입 등 모든 수입을 계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운송원가 및 운송수입금 산정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1. 복리후생비 중 접대비 등 운송과 무관한 경비로 사용된 것은 운송원가에서 제외하여야 하며, 지원을 받고자 하는 운송사업자는 복리후생비 사용내역을 구체적으로 증빙하여야 한다.
2. 연료비 산정 시에는 유가보조금 및 천연가스연료비 보조금을, 차량감가상각비 산정 시에는 대폐차지원금, 저상버스구입지원금, 천연가스버스구입지원금 등 각종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빼고 산정하여야 한다.
3. 운송수입금은 학생 및 국가유공자 등의 각종 공적할인보조금과 환승할인보조금 지원금액을 포함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4. 운송사업자는 운송원가 및 운송수입금의 객관적인 산정과 투명한 회계처리를 위하여 시가 정한 회계처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제3조에 따른 재정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1호서식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보조금 지원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와 그에 따른 붙임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주소 및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2. 사업면허의 종류, 일자 및 면허종류
3. 재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유 및 금액
4. 그 밖에 해당 사업의 타당성을 설명하는 자료
② 운수사업자는 수익성 없는 노선 운행에 따른 손실액을 재정지원금으로 신청할 경우 손실이 발생한 당해 노선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손실액의 산출명세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 수익성이 없는 노선의 구간 및 산출내역
2. 신청금액
③ 제1항에 따라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에 변경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신청서 및 그에 따른 붙임서류를 변경ㆍ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신청자가 제출한 신청서 및 그에 따른 붙임서류가 미비한 때에는 보완 등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신청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 지원여부를 결정한다.
1. 재정지원의 타당성 및 추진사업의 실현가능성
2. 신청자금의 적정성
3. 지원가능한 자금의 규모 등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결정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는 자에게 지원받은 재정자금의 교부 목적 달성 등에 필요한 경우 「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22. 4. 8.>
③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수익성 없는 노선 운행에 따른 손실액 보전에 대한 재정지원의 경우에는 교통량 조사 등 사실 확인 후 손실의 범위 내에서 손실의 비율에 따라 이를 조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④ 재정지원을 받은 자는 재정지원 받은 자금을 제2항에 따른 조건에 위반하여 사용하거나 재정지원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법 제23조의 개선명령에 따른 벽지노선 운행 손실액 청구인에게 지급하는 손실보상금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손실액을 기준으로 한다. 손실액(1일) =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킬로미터당 운임 × A × (B- 실제승차인원) × 운행횟수 A : 법 제23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개선명령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운행명령을 받은 노선의 운행거리(킬로미터) B : 운송사업자가 신고하여 결정된 운임ㆍ요금의 산정 기초가 된 기준승차인원
지원대상자는 순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75세 이상의 시민 중 어르신 교통카드를 신청하여 발급받은 사람으로 한다. 다만, 어르신 교통카드의 이용횟수는 월 20회로 제한한다.
[본조신설 2025. 8. 14.]
① 시내버스를 무료로 이용하려는 어르신은 주소지 관할 읍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서 어르신 교통카드 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대중교통 지원을 위한 교통카드의 발급 신청 및 비용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5. 8. 14.]
시장은 대중교통서비스의 향상과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재정적 지원을 위하여 순천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재정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0조에서 이동<2025. 8. 14.>]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재정지원 등의 지원기준 및 방법에 관한 사항
2.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제도운영 및 서비스 개선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에서 이동<2025. 8. 14.>]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에 그 직무를 수행하며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교통관련업무 국장, 교통관련업무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순천시의회의장이 추천한 의원 2명
2. 순천경찰서 교통관련 과장
3. 교통전문가, 교통관련 대학교수ㆍ연구기관 연구원
4. 공인회계사, 법조계, 시민단체 대표
5. 여객자동차운수사업체 직원 대표
6. 그 밖에 여객자동차운수사업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2조에서 이동<2025. 8. 14.>]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의장이 추천한 의원을 제외한 위원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3조에서 이동<2025. 8. 14.>]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제11조에서 정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안건 등을 회의개최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운수업체나 운수조합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을 경우 출석하여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에서 이동<2025. 8. 14.>]
① 위원은 회의과정이나 그 직무수행 상 알게 된 사항 중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위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제15조에서 이동<2025. 8. 14.>]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1. 위원 또는 배우자가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당사자와 민법 제777조에서 정한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위원이 해당 사항에 관하여 용역을 수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스스로 그 사항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16조에서 이동<2025. 8. 14.>]
① 시장은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임의사를 표시하였을 때
2. 위원이 임기 중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때
3. 질병, 그 밖의 사고 등으로 인하여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4. 제15조에 따른 품위유지 의무 등을 위반하였을 때
② 제1항에 따라 위원이 위촉 해제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후임자를 정하여야 한다.
[제17조에서 이동<2025. 8. 14.>]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대중교통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18. 10. 1.>
[제18조에서 이동<2025. 8. 14.>]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순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직접 그 업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9조에서 이동<2025. 8. 14.>]
시장은 운수사업자로부터 신청된 재정지원금이 예산을 초과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조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에서 이동<2025. 8. 14.>]
① 지원금의 보조 시 사업자에 대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서비스 경영평가 결과 및 관련법규 위반으로 인한 행정처분 결과에 따라 차등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서비스 경영평가 및 관련법규 위반으로 인한 행정처분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21조에서 이동<2025. 8. 14.>]
시장은 재정지원을 받은 자에게 지원금의 적정사용 여부 등을 수시로 확인 또는 검사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정지원을 받은 자는 시장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제22조에서 이동<2025. 8. 14.>]
<개정 2025. 8. 14.>
① 시장은 재정지원금을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경우에는 재정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원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운행한 경우
2. 재정지원을 받은 사업을 정당한 사유 없이 목적대로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정지된 경우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재정지원을 받은 경우
4.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5. 시장이 경영상태 및 서비스 등 종합적인 평가 결과 사업의 성공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6. 재정지원에 대한 조사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요구를 거부하거나 거짓자료를 제출한 경우
7. 그 밖에 재정지원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한 경우
② 시장은 제10조 지원대상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어르신 교통카드 사용을 중단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어르신 교통카드를 발급받은 경우
2. 어르신 교통카드 지원대상 자격을 상실한 경우(다른 시ㆍ군ㆍ구 전출, 사망 등)
3. 어르신 교통카드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대여한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어르신 교통카드 사용을 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3조에서 이동<2025. 8. 14.>]
시장은 매년 비수익노선 운행에 따른 재정지원금의 지급 내역 및 운송원가의 항목별 산정결과, 경영 및 서비스 평가의 항목별 결과를 업체의 영업비밀과 관련되지 않은 범위내에서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24조에서 이동<2025. 8. 14.>]
시장은 여객자동차 운송질서 확립 및 서비스 개선 등 우수사업자(운수종사자 포함)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25조에서 이동<2025. 8. 14.>]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전라남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및 「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26조에서 이동<2025. 8. 14.>]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7조에서 이동<2025. 8.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