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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 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164406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조례시행 2022-03-15공포 2022-03-15공포번호 128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진안군 말산업 육성에 필요한 정책수립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말산업의 발전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말산업”이란 말의 생산ㆍ개량ㆍ사육ㆍ조련ㆍ유통ㆍ이용 등에 관한 산업으로서 「말산업 육성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서 정한 산업을 말한다.
2. “말사업자”란 말산업을 경영하는 자로서 영 제2조제2항에서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3. “말 이용업”이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승마장이 아닌 장소에서 승용말 임대, 말 트레킹, 승마체험 등 말을 이용한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4. “말산업 육성사업”이란 「말산업 육성법」제4조 및 제7조, 「한국마사회법」 제36조에 따라 국가가 지원하는 사업 등을 말한다.
5. “농어촌형 승마시설”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 지역에서 말의 위탁관리, 승용말의 생산ㆍ육성 등의 사업과 말 이용업을 겸하여 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

종합계획의 수립

① 진안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는 말산업의 체계적인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진안군 말산업 육성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말산업 육성방향과 목표
2. 말의 생산 및 수요와 공급조절에 필요한 사항
3. 말산업 육성을 위한 분야별 추진전략에 관한 사항
4. 말의 이용과 말산업 육성 촉진에 관한 사항
5. 말산업 발전에 관한 조사ㆍ연구ㆍ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6. 말산업 발전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7. 말산업의 국제교류 및 국외진출에 관한 사항
8. 말의 질병ㆍ보건ㆍ관리 및 도축 등 말의 처리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말산업 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정하는 사항
③ 말산업 관련 업무부서의 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위원회의 설치

① 군수는 말산업의 육성과 관련된 주요정책 및 계획과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진안군 말산업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말산업과 관련하여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산업계, 승마단체, 학계(학교), 연구기관 등에 종사하는 사람과 말산업 관련부서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은 말산업 관련 담당업무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말산업 관련 업무담당 공무원으로 한다.

제5조

위원회의 기능

제4조에 따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 한다.
1. 종합계획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말산업 육성과 관련된 정책의 조정에 관한 사항
3. 말산업 기술ㆍ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
4. 말산업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

제6조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④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

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진안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

말산업 육성 추진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말산업 경쟁력강화 및 발전을 위한 사업수행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공공기관 및 학교
2. 정부나 진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출연 또는 출자한 법인이나 단체
3. 말산업 관련 법인 또는 승마단체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말산업 관련 기관 또는 단체
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승마 체험시설 및 승마길 설치
2. 말, 마차, 승마장비 등 승마 관련 장비 구입
3. 승마활성화 사업 및 승마아카데미 지원 등 승마교육 지원사업
③ 지원사업의 결정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절차 등은 「진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

공공기관의 유치

① 군수는 말산업과 관련된 공공기관을 군으로 유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이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군으로 이전할 공공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5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

국내ㆍ국외 기업 등의 유치

① 군수는 말산업과 관련된 기업ㆍ연구기관ㆍ단체 등의 본사ㆍ공장ㆍ연구소 등을 유치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국제경쟁력 강화와 협력체계의 구축, 공동연구 등을 목적으로 말산업과 관련 외국기업이나 외국인투자 유치를 추진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은 「진안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를 따른다.

제11조

말 문화의 창달 등

군수는 말 문화의 창달을 위하여 군에서 개최되는 말 관련 행사, 축제, 대회 등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보조금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진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진안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및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을 준용한다. <개정 2022.03.15.>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