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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농촌용수개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4405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조례시행 2015-12-30공포 2015-12-30공포번호 134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촌용수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농촌용수시설 설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① "농촌용수개발사업”이란 「농어촌정비법」제2조제5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② "농촌용수시설”이란 「농어촌정비법」제2조제6호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 중 양수장, 관정 등 농업용수 이용시설을 말한다.

제3조

농촌용수개발사업 보조금

①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촌용수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농촌용수시설을 설치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사업에 필요한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농촌용수시설의 설치부지는 보조사업자가 확보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신청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수립한 농촌용수개발사업 지원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보조금 교부에 관한 사항은 「정읍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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