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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4403

충청북도 제천시조례시행 2022-07-01공포 2022-07-01공포번호 189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국민건강증진법」제3조 및 제8조의4에서 위임한 사항과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제천시민이 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전한 음주문화"란 제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책임 있는 음주습관 조성을 통하여 음주 폐해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전반의 생활양식을 말한다.
2. "절주(節酒)"란 자신과 타인에게 정신적ㆍ신체적 및 사회적 피해를 주지 않을 정도로 적정하게 음주하는 것을 말한다.
3. “금주(禁酒)”란 음주를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4. "금주구역"이란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하여 관리하는 지역으로서 음주로 초래될 수 있는 소란과 무질서를 포함한 부정적인 행동이 발생되지 않도록 음주행위가 제한되는 지역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시장은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각종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금주구역의 지정

① 시장은 「국민건강증진법」제8조의4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중 어린이공원
2. 「주택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어린이놀이터
3. 「영유아보육법」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2조에 따른 버스 정류소, 택시 승차대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금주구역을 지정한 경우 이를 알리는 안내판을 지정장소의 입구 등에 설치 또는 부착해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주구역 내에서 음주행위를 하지 않도록 권고ㆍ계도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금주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 및 장소와 범위에 대하여 공보 및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5조

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시민에게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과 관련한 금주ㆍ절주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금주 및 절주를 위한 교육, 홍보 시 홍보물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천시에 거주하는 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음주예방에 관한 교육, 홍보, 모니터링 및 계도활동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에 관한 사항은 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

시민 등의 참여

시민ㆍ단체 및 기업 등은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사업 추진 과정에 자발적인 참여와 의견 제시를 할 수 있다.

제7조

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

① 시장은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를 위촉하여 금주구역에서 지도ㆍ계도 및 절주 등 홍보 활동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자원봉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활동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과태료 부과·징수 등

시장은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주구역에서 음주를 한 사람에게는「국민건강증진법」제34조제3항1호에 따라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