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에 관한 세부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5. 27.>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에 관한 세부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5. 27.>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액화석유가스사업”이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허가의 대상이 되는 사업을 말한다.
2. “보호시설”이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16호에서 정한 시설을 말한다.
3. “도로”란 「도로법」 제10조에 규정된 도로를 말한다.
이 조례는 법 제5조에 따른 신규허가 또는 변경허가에 적용한다.
액화석유가스사업의 세부 허가기준은 별표와 같다.
삭제 <2017.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