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제천시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ㆍ운영을 지원함으로써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서비스를 확충하여 사회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제천시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ㆍ운영을 지원함으로써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서비스를 확충하여 사회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적경제”란 삶의 질 증진, 빈곤, 소외극복 등 공공의 이익이라는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해 협력과 호혜를 바탕으로 사회적경제 조직들의 생산, 교환, 분배 소비가 이루어지는 경제시스템을 말한다.
2. “사회적경제 조직”이란 공공의 이익이라는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ㆍ서비스를 생산, 교환, 분배하거나 소비하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조직을 말한다.
가. “사회적기업”이란 「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나. “예비사회적기업”이란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받지는 않았으나 사회서비스 제공,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 지역사회공헌 등 사회적기업으로서 실체를 갖추고 사회적기업으로 전환을 준비하는 기업으로 충청북도에서 지정 받은 기업을 말한다.
다. “마을기업”이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항 제9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라. ″자활기업〃이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8조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마. “협동조합 등”이란 「협동조합기본법」제2조에서 정의하는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를 말한다.
바. “중간지원조직”이란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사회적경제 조직 간의 가교 역할, 사회적경제 조직 간의 연계, 사회적경제 조직 지원 등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지원하는 조직을 말한다.
3. “취약계층”이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2호의 계층을 말한다.
4. “사회서비스”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3호의 서비스를 말한다.
5. “연계기업”이란「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제4호의 기업을 말한다.
①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천시(이하 “시”라 한다)사회적경제 조직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천시 사회적경제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의 성별 구성인원은 ㆍ양성평등기본법ㆍ 제21조제1항에 따른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민간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제천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2.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의 대표
3. 사회적경제 관련 단체(조직) 및 사회적 투자자
4.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한 학식이 풍부한 사람
5. 사회적경제 관련 전문가 및 중간지원조직 종사자
6. 사회적경제 조직 운영자 및 종사자
7. 연계기업 관계자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및 시의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회적경제 육성지원 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적경제 조직의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경제 조직의 발굴 및 지정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사회적경제 조직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의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회의 회의 소집이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사회적경제업무 부서장이 담당한다.
사회적경제 조직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을 따른다.
1. 사회적 가치 실현을 추구
2. 민주적이고 참여적인 의사결정 구조 및 관리 형태를 통해 개인과 공동체의 역량 강화
3. 사회적경제 활동에서 획득되는 결과를 구성원이나 사회적 가치 실현에 우선 사용
4. 경영의 투명성과 윤리성 준수
① 시장은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사회적경제 조직 간 유기적인 협력과 연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의 각종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함에 있어 사회적 가치 실현과 사회적경제 조직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ㆍ ① 시장은 사회적경제 조직의 자율적인 활동을 촉진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계획(이하 “육성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육성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적경제 조직의 육성을 위한 비전과 전략에 관한 사항
2.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경제 조직의 수요조사 및 육성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4. 사회적경제 조직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사회적경제 조직과 관련 기관단체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6. 재정확보, 인력양성, 홍보에 관한 지원 사항
7. 그 밖에 사회적경제 조직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시장은 제8조의 육성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사회경제적 조직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또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 공헌을 위해 활동하는 법인 또는 단체(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를 발굴ㆍ육성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영ㆍ법률ㆍ기술ㆍ세무ㆍ노무ㆍ회계ㆍ마케팅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 제공 등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사회적경제 조직 간의 공동사업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사회적경제 민간네트워크 구축 및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육성과 사회적경제 조직 구성원의 능력향상을 위하여 교육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한 인식 확산을 위한 전문가 포럼, 관계자 워크숍, 교양강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시장은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물을 설치 할 수 있다.
1. 사회적경제 조직의 복합 매장 및 전시공간
2. 사회적경제 조직의 창업보육센터
3. 사회적경제 조직의 협동화단지
4. 사회적경제 조직의 교육장소 및 정보센터 등
①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사회적경제 조직은 사회적경제 기본원칙을 준수하고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재정지원을 받은 사회적경제 조직은 지원금을 설립목적과 지원계획에 맞게 사용하여야 한다.
③ 재정지원을 받은 사회적경제 조직은「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및 관련 법령에 따라 지원사업비 실적보고서 및 정산서 등 집행 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고, 집행 잔액은 정산 후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재정지원을 받은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하여 지원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하고 지도ㆍ감독해야 한다.
② 시장은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서류, 시설을 검사할 수 있다.
시장은 지역 내 민간기업ㆍ대학ㆍ단체 등이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 및 육성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사회적경제 조직ㆍ민간기업ㆍ대학ㆍ단체 간 교류ㆍ협력에 관한 사항 지원
2. 연계기업의 활성화를 위한 참여기업 지원
3. 사회적경제 조직의 육성ㆍ발전을 위한 기금 등의 조성
시장은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한 지역주민의 이해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하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1. 지역 내 모범모델의 발굴 및 확산 지원
2. 지역 내 사회적경제 조직의 제품 및 서비스 홍보 지원
① 시장은 사회적경제 조직의 발굴부터 자립단계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인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제천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사회적경제 조직의 육성계획 수립
2. 사회적경제 조직의 발굴 및 인증지원
3.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영지원
4. 민ㆍ관협력 및 연계사업
5. 사회적경제 조직 간의 협력 지원
6. 사회적경제 조직 생산물의 구매 촉진 및 거래 활성화를 위한 지원
7. 사회적경제기업 모니터링, 평가
8. 경영, 노무, 회계, 마케팅 상담, 교육, 홍보 등 경영지원 활동
9. 그 밖에 사회적경제 조직의 발굴 및 육성을 위해 필요한 지원
① 시장은 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사회적경제 조직을 위해 구성된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위탁기간 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관련법규를 위반하여 운영하였을 때
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3. 수탁자가 계약을 위반하였을 때
③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를 지원 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의 기관은 사회적경제제품의 구매와 판로의 지원에 협력할 수 있다.
1. 「제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행정기관
2. 시의회사무국
3. 시 산하 투자ㆍ출연ㆍ출자기관
① 시장은 사회적경제 조직에서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고 판로개척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 제20조의 공공기관은 재화와 용역 등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회적경제제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다.
③ 공공기관이 사회적경제제품을 우선구매 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물품 등을 제조ㆍ구매 계약하는 경우
2. 공사, 용역 등을 계약하는 경우
① 시장은 시에 소재한 학교, 종교시설, 체육시설 등에 사회적경제제품의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사회적경제제품의 생산 및 구매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또는 민간단체의 장, 관내기업 등과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협약 등을 맺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