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승촌보 캠핑장 등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승촌보 캠핑장 등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승촌보 캠핑장(이하 “캠핑장”이라 한다)의 위치는 광주광역시 남구 승촌동 600번지 일원(승촌공원 내)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이란 승촌공원 내에 있는 캠핑장, 축구장과 그에 따른 편익시설을 말한다.
2. “시설 사용료”란 시설을 사용하는 사람으로부터 받는 요금을 말한다.
3. “성수기"란 매년 7월부터 8월까지이며, "비수기"란 성수기를 제외한 기간을 말한다.
4. 평일 및 주말 구분
가. 평 일 : 일요일에서 목요일
나. 주 말 : 금요일, 토요일, 공휴일(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전날
5. “관리자”란 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 광주광역시장(이하“시장”이라 말한다) 또는 위탁을 받아 관리ㆍ운영하는 사람(법인ㆍ단체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6. “종사자”란 관리자의 명을 받아 시설안내, 시설관리, 시설사용료 징수 등 시설에 종사하는 공무원 또는 고용인(위탁받은 사람이 고용한 임직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① 시장은 시설을 공공기관 등에 위탁하여 관리‧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9.11.1.>
② 수탁자는 시설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운영 규정을 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시장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시장은 시설관리 및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위탁관리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수탁자는 위탁관리 기간 중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시설구조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② 수탁자는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삭제 <2019.11.1.>
④ 수탁자는 시설물을 제3자에게 매매‧양여‧교환 또는 권리 설정을 할 수 없으며, 시장의 승인 없이 시설의 관리‧운영에 따른 어떠한 권리도 양도하거나 다시 대여할 수 없다.
⑤ 수탁자가 고의, 과실 또는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시설물 및 비품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 할 경우 정당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① 수탁자는 시설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시장은 관리ㆍ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지도‧감독하고 필요시 감사 또는 조사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감사 또는 조사에 협조하여야 하며, 시장은 감사 또는 조사 결과에 따라 시정 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삭제 <2019.11.1.>
①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관리자가 운영하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예약하여야 하며, 예약신청은 시설사용 예정일 1개월 전부터 접수할 수 있다. 다만, 10조제1항 제1호 및 제2호다목의 경우에는 시설사용 예정월 최소 2개월 전까지 관리자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예약할 경우 예약신청 후 다음날 18:00까지 관리자가 지정하는 은행계좌에 사용료 전액을 입금하여야 예약이 성립된다. 만약, 정해진 시간에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예약은 취소된 것으로 본다.
①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시설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시설사용료는 “별표 1”과 같다.
③ 사용자가 사용시간을 초과하여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 관리자와 협의하여야 하고 초과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초과 사용시간이 1시간 미만일 때에는 1시간으로 한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축구장은 제2호 각 목의 시설사용료 감면을 제외한다.
1. 시설사용료 전액 감면
가. 공무수행을 위하여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나.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시설사용료 100분의 50 감면
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나.「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개정 2019.7.1., 2023.12.15.>
다. 광주광역시교육청교육감, 광주광역시 교육지원청교육장 또는 광역시 소재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초‧중‧고등학생들이 단체 수련활동을 하는 경우
라.「5. 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7조에 따른 5. 18 민주유공자
마.「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 가족
바.「광주광역시 출산 및 양육 지원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 <개정 2023.12.15.>
사.「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아.「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신설 2023.12.15.>
자. 「광주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예우대상자 <신설 2025.9.23.>
3. 시설사용료 100분의 30 감면
가. 「주민등록법」에 따라 광주광역시에 주소를 둔 자
나. 「광주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및 명예시장 추대 조례」 제2조 및 제6조에 따른 명예시민 <신설 2024.8.7.>
② 시설사용료 감면대상자는 신분증과 감면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설사용료 감면 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예약자에게 유리한 하나만을 적용한다.
관리자는 시설사용료 등의 요금표를 사용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관리자가 관리하는 인터넷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①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불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15.>
1. 관리자 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시설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될 때 <개정 2023.12.15.>
2.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때
② 예약의 취소에 따른 사용료 환불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③ 제2항 사용자 환불기준 외의 사용료 반환에 관한 사항은 「소비자기본법」 제16조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따른다. <신설 2023.12.15.>
① 관리자는 공익상 또는 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시설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사용제한 사유를 관리자가 관리하는 인터넷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을 제한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저해한다고 판단될 경우
2. 시설의 유지관리상 지장을 초래할 경우
3. 사용허가 및 사용료 납부 없이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4. 그 밖에 시설이용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② 사용자는 “별표 3”의 사용자 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이나 비품을 훼손하였을 경우 실비로 변상하여야 한다.
② 시설을 사용하는 동안 사용자의 과실로 발생하는 모든 안전사고는 그 책임이 사용자에게 있다.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 관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필요한 설비의 설치나 철거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③ 사용자가 설치한 설비는 제13조제2항에 따른 시설사용의 제한 또는 취소된 경우에는 자진 철거하고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만일, 원상복구를 아니한 때에는 관리자는 이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관리자는 시설물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1. 시설물 관리대장(별지 제2호 서식)
2. 시설사용권 발급대장(별지 제3호 서식)
3. 시설이용료 환급대장(별지 제4호 서식)
관리자는 시설 운영에 따른 돌발사고의 발생과「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4조에 따라 건축물 및 중요한 시설물 등의 재산손실에 대한 손해배상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다.
시설사용료 징수 및 시설물 관리ㆍ운영 등과 관련 이 조례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지방세 징수법」및「광주광역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와「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