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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갑을 명칭 지양 조례자치법규 2164394

강원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3-06-11공포 2023-06-09공포번호 503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와 그 산하기관 및 공공기관 등에서 갑을 명칭을 사용하지 않도록 하여 갑을 명칭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고 계약 당사자의 대등한 지위를 명시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6. 9.>

제2조

기본원칙

① 강원특별자치도 및 제3조에 따른 기관은 각종 계약서 등에 갑을 명칭을 사용하는 대신에 당사자의 지위나 성명, 상호 등을 그대로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3. 6. 9.>
② 강원특별자치도지사 및 제3조에 따른 기관의 장은 계약서, 협약서 등 세부 사항의 문구나 표현이 계약 당사자 등과 상호 대등하고 평등한 지위에서 작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3. 6. 9.>

제3조

적용대상

강원특별자치도와 그 산하기관 및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다.<개정 2023. 6. 9.>

제4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제3조에 따른 기관에서 제공하는 계약서, 협약서, 양해각서 등 갑을 명칭이 들어가는 모든 문서를 적용범위로 한다.

제5조

홍보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각 시ㆍ군과 민간기업 또는 단체 등도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널리 홍보하여야 한다.<개정 2023. 6. 9.>

제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