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물환경보전법」제48조 및 제48조의2에 따라 구례군이 설치한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1. 6.>
이 조례는「물환경보전법」제48조 및 제48조의2에 따라 구례군이 설치한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1. 6.>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업자(장)"이란 처리시설의 처리구역 내에 있는 입주자(장소)를 말한다.
2. "폐수관거"란 처리구역에서 배출되는 오ㆍ폐수 등을 처리시설로 유입처리하기 위하여 설치한 관거 및 부대설비를 말하며 사업자가 설치한 배수설비는 제외한다.
3. “배수설비”란 각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오ㆍ폐수 등을 폐수관거까지 연결시키기 위하여 사업자가 설치한 관거 및 그 부대설비를 말한다.
4. "부담금"이란 오염원 배출 원인자가 부담하여야 할 처리시설의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인 운영관리비 및 시설재투자 적립금을 말한다.
5. "운영자"란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ㆍ관리 업무를 구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부터 위탁받아 처리시설의 운영 및 관리를 책임지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0. 1. 6.>
이 조례는 구례군이 설치한 공공폐수처리시설(이하 “처리시설”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0. 1. 6.>
처리시설의 처리구역은 「물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제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공동처리구역으로 한다. <개정 2020. 1. 6.>
① 사업장의 신설 또는 증설로 인하여 발생하는 오ㆍ폐수 등을 처리시설에 유입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승인 신청하여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군수는 처리시설의 용량과 폐수관거 이용가능여부 등을 검토한 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오ㆍ폐수 등의 유입처리(변경) 승인하여야 한다.
① 처리시설에 오ㆍ폐수 등을 유입처리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오ㆍ폐수를 배출하기 전에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며, 배수설비의 설치방법ㆍ구조기준 등은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2조를 따른다. <개정 2020. 1. 6.> ② 제1항에 따른 배수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 승인신청을 하여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군수는 배수설비 설치 승인신청 내역을 검토한 후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변경)를 승인하여야 한다. 사업자는 배수설비를 설치완료하기 전(매립 이전)에 배수설비의 적정설치여부에 대한 군수의 중간 확인검사를 받아야 한다. 사업자는 배수설비를 설치완료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 완료 검사를 신청하여야 하며, 군수는 시설설치의 적합여부를 점검하고 적합한 경우에는 배수설비 설치완료 검사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배수설비 설치공사 및 관리는 해당 사업자의 부담으로 하며, 공사 시 파손된 도로 등 시설물을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군수는 사용 중인 배수설비가 관로의 부식, 접속불량, 누수 등의 문제가 있을 경우 해당 사업자에게 배수설비의 개ㆍ보수 등을 지시할 수 있다.
사업자가 배수설비 설치를 완료하고 오ㆍ폐수 등을 배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배출개시일 7일 전까지 군수에게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배수설비의 사용을 중지하고자 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오ㆍ폐수 등을 배출하는 사업자는 유량조정조를 설치하여 처리시설 가동에 지장이 없도록 배출량 및 수질을 조정한 후 배출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를 면제할 수 있다.
① 사업자는 법 제38조의2에 따라 오ㆍ폐수 등 배출유량을 측정할 수 있는 유량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유량계 설치 대상자 중 오수만을 배출하는 사업자로서 유량계의 설치가 곤란하거나 별도로 유량 산정이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를 면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처리시설의 적정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수질측정계 등 측정기기를 설치하도록 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은 시행규칙 제26조를 따른다.
① 사업자는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처리시설의 처리대상오염물질을 제외한 나머지 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은 법 제32조제8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별도로 지정ㆍ고시한 규정을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오염물질은 시행규칙 제34조에 따른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자체처리한 후 배출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하여 배출되는 오ㆍ폐수 등이 항상 방류수 수질기준 이내인 경우 유입제외(직방류)하도록 유도하는 등 처리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공동처리구역 내에서「하수도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은 설치가 면제되므로 사업자가 중복투자 되지 않도록 계도하여야 한다.
군수는 처리시설을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처리시설을 운영할 능력이 있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자에게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① 처리시설에 오ㆍ폐수 등을 유입시키는 사업자는 부담금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담금의 산출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군수는 처리시설의 유지관리 실적자료에 따라 매년 부담금 산출기준을 변경 고시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처리시설의 운영ㆍ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특별회계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로 한다.
③ 특별회계의 세입은 부담금, 전입금 및 기타수입으로 한다.
④ 특별회계의 세출은 제17조에 따른다.
① 부담금은 처리시설의 운영ㆍ관리에 한하여 사용한다.
② 부담금 중 시설재투자 적립금의 사용 용도는 다음과 같다.
1. 시설물 및 기계장비 등의 교체ㆍ보완 및 신규투자
2. 운영관리비의 체납 등의 사유 발생 시 운영관리비로 사용
3. 그 밖에 처리시설의 적정운영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군수는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담금을 기한 내에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징수를 유예하거나 결정한 부담금을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1개월분에 대한 징수유예기간은 그 유예한 달의 다음달로부터 6개월 이내로 하고 분할납부기간은 12개월을 초과하지 못하며, 징수유예 또는 분할납부대상 부담금은 6개월분을 초과하지 못한다. 1. 재난 또는 도난 등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받은 때 2. 사업이 현저한 손실을 받은 때 3.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 한 때 제1항에 따라 징수유예 또는 분할 납부를 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사업자는 이 조례에 따라서 부과되는 부담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납기일 이내에 이의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분할납부 고지의 경우에는 총금액 확정통보 후 6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여야 한다.
특별회계의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를 준용한다.
군수는 사업자가 부담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독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체납된 부담금에 대해서는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독촉을 받은 사업자가 그 기한까지 부담금을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군수는 처리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사업장의 관계시설 또는 관계서류를 조사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군수는 재난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와 공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폐수관거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운영자는 제12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폐수를 배출함으로써 처리시설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는 사업자 등에 대하여 군수에게 즉시 그 사실을 알리고 관계 법령에 따라 규제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양도ㆍ상속ㆍ합병 등의 사유로 사업장의 소유권이 이전될 경우 신규 사업자는 기존 사업자의 부담금에 관한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제5조에 따른 오ㆍ폐수 등의 유입처리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부담금을 3회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사업자
2. 이 조례에 따른 명령, 처분, 의무사항 이행지시, 그 밖의 조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위반하여 처리시설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주었거나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자
① 공동처리구역 내의 사업자는 사업자 대표회(이하 “대표회”라 한다)를 구성 및 운영할 수 있고, 대표회는 처리구역 내 사업자 중에서 5명 이상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군수 또는 운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자 대표회의 소집을 요구 할 수 있다. 대표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사업자 대표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이 조례의 운영과 관련한 건의사항 검토
2. 군수 또는 운영자가 요청하는 안건에 대한 협의
3. 입주업체 대표자 간담회 등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사무의 일부를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이 조례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