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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동구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자치법규 2164391

대구광역시 동구조례시행 2024-09-30공포 2024-09-30공포번호 164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율방범대”란 범죄예방 등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지역 주민이 자발적으로 조직하여 활동하는 단체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동구 관할 경찰서장(이하 “경찰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
2. “자율방범연합대”란 자율방범대 간의 정보 교류 및 상호 협력 증진을 위하여 법 제12조에 따라 경찰서장에게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
3. “자율방범대원”이란 법 제4조에 따라 신고한 단체의 구성원 중 경찰서장이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사회의 안전에 기여하고 있는 자율방범대 및 자율방범연합대(이하 “자율방범대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

지원

구청장은 자율방범대등이 원활한 방범활동을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에 따른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방범활동에 필요한 자율방범대원의 복장ㆍ장비ㆍ차량의 구입비 및 유지보수비
2. 방범초소ㆍ사무실 등 시설 설치비(시설을 임차하는 경우 그 임차비용을 포함한다), 기능 보강비 및 운영비
3. 범죄예방활동 및 청소년 선도ㆍ보호 활동을 위한 홍보비
4. 방범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망 또는 부상 등의 위험으로부터 자율방범대원을 보호하기 위한 상해보험 가입비
5. 자율방범대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경비
6. 방범활동 중인 자율방범대원의 식비
7. 그 밖에 구청장이 자율방범대등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5조

지원절차

① 제4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율방범대등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자율방범대등의 정관
3.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금 신청서
4. 그 밖에 구청장이 지원금 신청 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서류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지원여부를 결정하는 데 필요한 자율방범대등의 활동실적 등 관련 자료를 경찰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정산

제4조에 따라 지원받은 자율방범대등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매 분기 종료 후 15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2호서식의 지원금 정산서
2. 지출결의서
3. 자율방범대등의 근무일지
4. 그 밖에 구청장이 지원금 정산 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서류

제7조

지원중단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 지원을 중단하거나 축소할 수 있다.
1. 정당한 이유 없이 3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2. 지원 예산 및 장비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3. 제8조에 따른 지도 및 점검 결과를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4. 그 밖에 자율방범대원이 활동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등 예산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8조

지도ㆍ점검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지원한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지도ㆍ점검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점검 결과를 자율방범대등의 지원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자율방범대등의 원활한 운영 및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경찰서장과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

포상

구청장은 지역사회 범죄예방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율방범대원과 자율방범대등에 대하여 「대구광역시 동구 포상 조례」 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보조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대구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