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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명칭 등에 관한 규정자치법규 216439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훈령시행 2023-06-11공포 2023-06-02공포번호 00312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의 대외직명을 정하고 행정사무 조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9.1., 2023.6.11.>

제2조

적용범위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교육전문직원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대외직명과 행정사무 조직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7.9.1., 2023.6.11.>

제3조

삭제

삭제 <2017.9.1.>

제4조

지방공무원의 대외직명 등

① 공립학교에는 행정사무와 그 밖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교육행정실을 둔다.
② 「유아교육법」제20조제2항 및「초ㆍ중등교육법」제19조제2항에 따른 행정직원 중 교육행정실에서 교육행정직렬 최상위 계급인 사람(같은 계급의 경우에는 현 계급의 선임자)의 대외직명은 교육행정실장으로 한다. <개정 2017.9.1.>
③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중 대외직명을 사용하고 있지 않는 6급 이하 공무원의 대외직명은 주무관으로 한다.<개정 2014.2.1., 2017.9.1., 2023.6.11.>

제5조

대외직명 사용

제4조에 따른 대외직명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사용한다. 다만,「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식 직급을 사용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공문서, 기관(학교) 홈페이지 또는 민원부서의 직원 안내 등 대외적으로 호칭이 필요한 경우
2. 공로패, 기념패, 명패, 명함 등을 제작하는 경우

제6조

행정사무 조직 등

「유아교육법」제9조 및 「초ㆍ중등교육법」제5조ㆍ제30조 및 제51조에 따라 병설ㆍ통합ㆍ부설 운영되는 학교의 행정사무와 그 밖의 사무는 1개로 통합된 교육행정실을 두어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직원 등은 겸임발령을 받은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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