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청소년 기본법」 제47조 및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5조에 따라 구례군 청소년활동 지원 및 육성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청소년 기본법」 제47조 및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5조에 따라 구례군 청소년활동 지원 및 육성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육성”이란 청소년활동을 지원하고 청소년의 복지를 증진하며 근로 청소년을 보호하는 한편, 사회 여건과 환경을 청소년에게 유익하도록 개선하고 청소년을 보호하며 청소년에 대한 교육을 보완함으로써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돕는 것을 말한다.
3. “청소년활동”이란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과 이러한 활동을 소재로 하는 수련활동ㆍ교류활동ㆍ문화활동 등 다양한 형태의 활동을 말한다.
구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소년활동의 지원, 청소년복지의 증진 및 청소년보호의 수행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군수는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가 청소년육성 및 활동 지원을 위해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청소년 문화예술축제
2. 청소년 교육ㆍ체육ㆍ수련활동 프로그램
3. 청소년 교류활동사업
4. 청소년 진로탐색사업 및 체험활동 프로그램
5. 청소년범죄ㆍ학교 폭력 예방 사업
6. 청소년 자원봉사 활동에 관한 사업
7. 그 밖에 청소년활동 진흥에 필요한 사업
청소년육성 및 활동 사업을 지원받으려는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는 군수에게 보조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① 보조사업자는 사업 완료 후 지원 사업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조사업자는 지원받은 보조금 등을 집행한 후 잔액 및 이자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를 군수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보조금이 목적대로 집행되었는지 확인하고 지도와 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보조사업자로 하여금 보조금과 관련하여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내용을 확인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보조사업자는 지원에서 배제할 수 있다.
군수는 청소년활동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활동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및 「구례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