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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4387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조례시행 2015-12-30공포 2015-12-30공포번호 325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대한민국 국기법」에 따라 우리나라 국기인 태극기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게 하고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드높일 수 있도록 국기 게양일의 지정과 국기선양 사업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한민국의 국기”(이하“국기”라 한다)란 「대한민국 국기법」(이하“법”이라 한다)에 따른 태극기를 말한다.
2. “국기선양”이란 국기에 대한 인식과 친근성을 높이거나 존엄성을 수호하기 위해 하는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

제3조

국기의 게양일 등

① 법이 정한 국기 게양일 이외에 전주시(이하“시”라 한다)의 국기 게양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주시민의 날(매년 음력 5월 5일)
2. 시장이 국제행사, 국제회의 등 중요행사 기간 중 국기 게양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날
3. 그 밖에 전주시의회에서 국기 게양일로 필요하다고 의결한 날
② 국기의 게양은 전주시민(이하“시민”이라 한다)의 자율에 따른다.

제4조

국기선양 사업

시장은 국기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정신을 널리 확산하기 위하여 국가가 지원하는 사업에 한하여 다음 각 호의 국기선양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글짓기 대회, 그림그리기 대회, 사진 전시회
2. 국기게양대 설치 지원 사업
3. 국기사랑 운동 및 전 시민 국기달기 운동
4. 그 밖에 국기선양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국기 선양을 위한 지원 등

① 시장은 국기선양을 위해 국가가 지원하는 사업에 한하여 교육ㆍ홍보 등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단체, 개인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람에게 국기를 지급할 수 있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국가유공자
2. 그 밖에 시장이 국기를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6조

포상

시장은 국기 게양을 장려하기 위하여 국기선양 실적이 우수한 개인ㆍ마을 또는 기관ㆍ단체를 포상할 수 있다.

제7조

가로기 게양

① 시장은 각종 행사시 경축분위기 조성과 애국심, 애향심 고취를 위하여 주요 간선도로에 가로기를 게양할 수 있다.
② 가로기는 훼손 또는 분실되지 않도록 일정한 장소에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가로기 게양 및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제8조

국기 판매대 및 국기 수거함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시민이 국기를 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민원실 및 동 주민센터 등에 국기 판매대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이 국기를 쉽게 폐기할 수 있도록 민원실 및 동 주민센터 등에 국기 수거함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