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대한민국 국기법」에 따라 우리나라 국기인 태극기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게 하고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드높일 수 있도록 국기 게양일의 지정과 국기선양 사업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대한민국 국기법」에 따라 우리나라 국기인 태극기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게 하고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드높일 수 있도록 국기 게양일의 지정과 국기선양 사업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한민국의 국기”(이하“국기”라 한다)란 「대한민국 국기법」(이하“법”이라 한다)에 따른 태극기를 말한다.
2. “국기선양”이란 국기에 대한 인식과 친근성을 높이거나 존엄성을 수호하기 위해 하는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
① 법이 정한 국기 게양일 이외에 전주시(이하“시”라 한다)의 국기 게양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주시민의 날(매년 음력 5월 5일)
2. 시장이 국제행사, 국제회의 등 중요행사 기간 중 국기 게양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날
3. 그 밖에 전주시의회에서 국기 게양일로 필요하다고 의결한 날
② 국기의 게양은 전주시민(이하“시민”이라 한다)의 자율에 따른다.
시장은 국기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정신을 널리 확산하기 위하여 국가가 지원하는 사업에 한하여 다음 각 호의 국기선양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글짓기 대회, 그림그리기 대회, 사진 전시회
2. 국기게양대 설치 지원 사업
3. 국기사랑 운동 및 전 시민 국기달기 운동
4. 그 밖에 국기선양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시장은 국기선양을 위해 국가가 지원하는 사업에 한하여 교육ㆍ홍보 등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단체, 개인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람에게 국기를 지급할 수 있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국가유공자
2. 그 밖에 시장이 국기를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시장은 국기 게양을 장려하기 위하여 국기선양 실적이 우수한 개인ㆍ마을 또는 기관ㆍ단체를 포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각종 행사시 경축분위기 조성과 애국심, 애향심 고취를 위하여 주요 간선도로에 가로기를 게양할 수 있다.
② 가로기는 훼손 또는 분실되지 않도록 일정한 장소에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가로기 게양 및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시민이 국기를 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민원실 및 동 주민센터 등에 국기 판매대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이 국기를 쉽게 폐기할 수 있도록 민원실 및 동 주민센터 등에 국기 수거함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