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천안시에 위치하고 있는 일반산업단지 관리업무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관리기관에 위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4.1.>
이 규칙은 천안시에 위치하고 있는 일반산업단지 관리업무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관리기관에 위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4.1.>
①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라 관리기관에 위탁하는 사무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하고자 할 때는 수탁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협약서에는 위탁업무의 내용, 위탁기간, 수탁기관의 의무, 협약내용을 위반했을 경우의 의무 이행 등이 포함되도록 한다.
③ 일반산업단지의 관리업무를 위탁한 때는 수탁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① 수탁기관은 수탁한 업무를 시장의 승인 없이 타인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없다.
② 시장은 업무위탁에 따른 위탁수수료 또는 비용 일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고, 이는 산업단지 환경조성 등 산업단지 관리 및 업무위탁에 필요한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공공시설, 지원시설, 공동시설물 등 산업단지 내의 행정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는 그 시설의 관리 및 운영 업무를 해당 산업단지를 관리하는 수탁기관에게 무상으로 위탁할 수 있다.
④ 수탁기관은 관계법령 및 이 규칙에 따른 처분 또는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산업단지관리 위탁업무에 관하여 조사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 장부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고, 수탁기관은 이에 응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조사, 검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때는 수탁기관에게 시정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수탁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시장은 위탁관리업무의 처리 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3항의 감사 결과 위탁업무의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시정명령, 관계 임직원에 대한 문책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2. 수탁기관이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한 때
②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30일 전까지 수탁기관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