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완도군에서 각종 개발사업 등으로 굴취되는 수목과 기증수목의 효율적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완도군에서 각종 개발사업 등으로 굴취되는 수목과 기증수목의 효율적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나무은행”이란 각종 개발사업 등으로 불가피하게 굴취되는 수목 및 기증받은 수목을 이식ㆍ보관ㆍ관리하고 필요시 용도에 따라 공급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2. “사업시행자”란 각종 개발사업을 행정기관으로부터 인가ㆍ허가를 받아 시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수목소유자”란 나무에 대한 처분 권한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나무은행의 설치ㆍ운영은 각종 개발사업에서 발생되는 수목의 굴취, 옮겨심기 및 관리에 적용하고,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①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한 수목의 훼손을 최소화하고, 수목자원의 낭비를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개발사업으로 굴취되는 수목 중 옮겨심기 대상 수목은 사업장 내 조경수 등으로 최대한 활용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나무은행 운영에 필요한 토지를 국유지ㆍ공유지에서 우선 확보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각종 개발사업 인가ㆍ허가 협의 시 사업시행자로부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수목의 활용계획서를 제출받아 수목의 활용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① 각종 개발사업을 인가ㆍ허가 또는 추진하는 사업부서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계획단계부터 나무은행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1. 가로수 또는 공원 관련 계획 수립 시 제거할 수목이 발생하는 경우
2. 그 밖의 개발사업 추진 시 제거할 수목이 발생하는 경우
② 사업시행자 또는 수목소유자가 사전 협의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사업계획서에 기존 수목의 현황 및 처리계획을 작성하여 산림자원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나무은행에 수목을 기증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나무은행 수목기증 신청서 1부(별지 제2호서식)
2. 수목활용 동의서 1부(별지 제3호서식)
나무은행 수목지원 대상은 완도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시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장으로써 주민생활과 밀접하여 녹지공간 조성이 필요한 지역으로 한다.
1. 다목적 마을회관, 사회복지ㆍ문화ㆍ체육시설 및 그 밖에 공용ㆍ공공용 시설
2. 공원, 가로수 등 사업장
3. 그 밖에 군수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요 사업장
① 나무은행의 수목 지원은 지원대상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며, 무상으로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관리자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는 수목지원 대상지 적격여부 및 예산절감 효과 등 타당성 검토 후 신청일부터 15일 이내에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수목굴취 인건비, 운반비 등 부대경비는 원칙적으로 신청자가 부담한다.
① 나무은행으로부터 무상 지원된 수목은 지정된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② 수목 지원을 받은 자는 사업 종료 후 15일 이내에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관리자에게 결과를 제출하여야 하며, 수목의 활착률 제고와 고사하지 않도록 급수관리, 병해충 방제 등 사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나무은행 수목기증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현지를 조사하여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활용수목 조사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기증받은 수목을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나무은행 수목 기증 접수대장과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나무은행 수목 출납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나무은행에 옮겨심기할 수목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목의 모양과 상태로 보아 조경적 가치가 있는 수목
2. 옮겨심기 후 고사 등 피해율이 적고 재활용 가치가 있는 수목
3. 장비의 진입 및 작업로의 설치ㆍ복구가 쉬운 곳의 수목
4. 수목이 굴취되거나 옮겨심기로 인하여 토사 유출 등의 산림훼손 이나 주변 경관을 훼손할 우려가 적은 곳의 수목
5. 그 밖에 군수가 옮겨심기 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하는 수목
① 군수는 기증받거나 수집하여 옮겨심기된 수목의 보호 및 사후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기증하는 사람이 원할 경우 기증한 수목에 기증한 사람을 인식할 수 있는 비표를 게시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매년 수집된 수목의 관리 및 활용 계획을 수립하여 목적에 적합하게 활용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민간단체에 나무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수목을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수목관리 전문가가 포함된 비영리 법인 및 단체 등에 나무은행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나무은행의 운영 위탁은「완도군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군수는 나무은행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 수목의 옮겨심기 및 유지ㆍ관리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