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농촌진흥법」제16조 및 제27조 등에 따라 농업의 발전과 농업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농업인ㆍ농업인 단체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농촌진흥법」제16조 및 제27조 등에 따라 농업의 발전과 농업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농업인ㆍ농업인 단체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9. 10. 14.)
1. “농업”이란「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1호에서 정의한 산업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서 정의한 사람을 말한다.
3. “농업인단체”란 다음 각 목의 단체를 말한다.
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제7조제1호에서 정한 단체
나. 「농촌진흥법」제18조에서 정한 단체
다.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4조에 따라 등록된 농업인 단체(산하 단체를 포함한다)
라. 그 밖에 지역농업발전을 위하여 구성된 군수가 인정하는 단체
4. “농촌진흥사업”이란「농촌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업ㆍ농업인ㆍ농촌과 관련된 과학기술의 연구개발, 농촌지도, 교육훈련 및 국제협력사업을 말한다.
5. “농촌지도사업”이란 법 제2조제3호, 제15조, 제16조, 제18조, 제27조에 따른 업무와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농촌진흥을 위하여 특별히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① 군수는 지역 농ㆍ축산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농업인ㆍ농업인단체(이하 “농업인 등”이라 한다)의 육성ㆍ교육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적극적인 농촌지도사업 추진에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농업인 등은 농업ㆍ농촌의 발전 주체로서 품질 좋은 농ㆍ축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ㆍ공급함으로써 지역농업발전에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농업인 등의 육성 및 교육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농업ㆍ농촌 기술보급 시범사업
2. 농업과학기술의 시험연구ㆍ개발사업 및 학술용역
3. 농업인단체가 주관하는 교육(국내외연수 포함), 회의, 우수농산물 판촉ㆍ홍보행사
4. 농업정보, 기술보급을 위한 홍보물 및 영농기록장 제작
5. 그 밖에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농업ㆍ농촌 기술보급 시범사업의 홍보, 신청, 선정, 집행, 관리 등은 법 제5조에 따른 농촌진흥사업 기본계획과 실시계획을 준용한다.
① 군수는 농업인 등을 대상으로 소득작물 발굴 및 기술습득, 지역특화작목 육성 및 지역농업개발을 위하여 각종 교육훈련과 연구ㆍ개발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교육 및 훈련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자격증과 면허증 취득과정, 워크숍 등 전문기관의 위탁이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완도군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에 따라 민간위탁할 수 있다.(신설 2019. 3. 8.)
③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훈련 장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험장ㆍ연구소
2. 기관ㆍ단체
3. 농업기술센터
4. 작목반ㆍ개인사업장
5.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6. 그 밖에 군수가 교육훈련 및 연구ㆍ개발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농업인 등이 주관하는 각종 교육 및 행사
2. 농업인 등의 발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의 보조금의 지원ㆍ관리ㆍ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완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