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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자치법규 2164380

전라남도 순천시조례시행 2022-10-14공포 2022-10-14공포번호 246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순천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 영위 및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이들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외국인주민"이란 순천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및 한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그 자녀를 말한다.
2. "다문화가족"이란 시 관내에 거주하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
가.「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국적법」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나.「국적법」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같은 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다. 순천시민과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외국인 및 귀화 허가를 받은 자
3. "결혼이민자 등"이란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
나.「국적법」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
다. 순천시민과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외국인 및 귀화 허가를 받은 자
4.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단체"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을 주된 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지위

순천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않으면 주민과 동일하게 시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시의 각종 행정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제4조

시장의 책무

①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 영위와 지역사회 조기 정착을 위한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시 행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지원정책을 전담하는 부서를 설치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인력 및 재정수요 보전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정책 기본계획

① 시장은 5년마다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정책의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추진시기
3.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효율적인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기본계획은 제11조에 따른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제6조

연도별 시행계획

① 시장은 매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고 평가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의 목표와 비전에 관한 사항
2.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시책에 관한 사항
가. 외국인 및 다문화가족 등의 안정적 정착 지원
나. 외국인 및 다문화가족 등의 사회ㆍ경제적 자립 지원
다. 외국인 및 다문화가족 내 건강한 가족관계 형성 지원
라. 외국인 및 다문화가족 등의 인권보호
마. 외국인 및 다문화가족 및 자녀의 양육 및 교육 지원
3.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을 위한 재원확보 방안에 관한 사항
4. 건전한 국제결혼 풍토 조성 및 다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5.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기관 간 서비스 연계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6. 민간단체와의 협조체제 구축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시장은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시행계획을 수립하되,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과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내용을 고려하여야 한다.
④ 시행계획은 제11조에 따른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제7조

지원의 범위

① 외국인주민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3. 31.>
1. 외국인주민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방지 및 인권 옹호를 위한 교육ㆍ홍보 등
2. 외국인주민이 생활하는데 필요한 기본적 소양과 지식에 관한 교육ㆍ정보제공 및 상담 등
3. 전문외국인력의 법적 지위 및 처우의 개선에 필요한 제도와 시책 등
4. 각종 문화ㆍ체육행사의 개최
5. 외국인ㆍ외국투자기업의 사업상 필요한 행정서비스
6. 외국인주민 자녀 보육ㆍ교육사업
7. 생활편의 제공 및 응급 구호
8. 외국인 노동자 권익 및 인권 보호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교육 및 홍보
2. 결혼이민자 등이 생활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 정보의 제공 및 적응교육
3.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한국어교육의 실시, 직업교육ㆍ훈련 및 일자리 연계
4. 다문화가족의 가족상담, 부부교육, 부모교육, 가족생활교육 등 평등한 가족관계 유지를 위한 사업
5. 다문화가족 내 가정폭력의 예방 및 가정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결혼이민자 등의 보호ㆍ지원
6. 결혼이민자 등이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영양ㆍ건강에 대한 교육, 산전ㆍ산후 도우미 파견, 건강검진 등의 의료서비스 지원
7.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외국어 통역ㆍ번역 서비스의 제공
8.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의 보육ㆍ교육 지원 및 한국어교육 등 언어능력 향상에 필요한 교재지원 및 학습지원 등
9. 다문화 가족 구성원인 아동이 학교생활에 쉽게 적응 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대책 마련
10.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제8조

사실혼 배우자 및 자녀의 처우

대한민국 국민과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에 대하여 이 조례를 준용한다.

제9조

다문화가족 자녀에 대한 적용 특례

다문화가족이 이혼 및 사별 등의 사유로 해체된 경우에도 그 구성원이었던 자녀에 대하여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10조

협의회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순천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③ 협의회는 부시장, 소관업무 담당국ㆍ과장 등 소속 공무원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나머지는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순천시의회 의원
2. 교육청, 경찰서, 고용센터, 출입국관리사무소 등 유관기관 관계자
3.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교단체, 기업 등 다문화가족지원 관련 기관ㆍ단체 관계자
4.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단체, 기관, 학계, 언론인 등 다문화가족지원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5. 다문화가족 관련 시민ㆍ사회단체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
6. 사회활동 및 정책개발 관련 경력이 있는 다문화가족
7. 1년 이상 거주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대표자
④ 협의회는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지원업무 담당국장으로 한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번만 연임할 수 있다.
⑥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한 명을 두되, 간사는 협의회를 주관하는 부서의 과장이 된다.

제11조

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시행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지원사업의 지역 공동사안에 대한 상호 협력에 관한 사항
4. 지역공동체 구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

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협의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22. 10. 14.>
1. 피성년후견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2.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4.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제13조

위원의 제척 및 회피

① 협의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자문에서 제척하여야 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자문 대상과 관련하여 용역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심의자문 대상과 관련하여 직간접으로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 또는 자문에 대하여 회피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척사유가 발생한 경우 위원장은 직권 또는 위원의 회피 신청에 따라 해당 위원의 제척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4조

위원의 위촉해제

① 시장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임하였을 때
2. 사망, 국외이주,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품위손상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4.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영향력 행사 또는 청탁 등의 비위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5. 협의회의 활동에 장기간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② 시장은 협의회 위원이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한다.

제15조

위원장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

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연 2회 개최하는 정기회의와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는 임시 회의로 구분한다.
②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회 회의는 회의록 등을 통해 충실히 기록하여야 하며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제17조

의견청취 등

협의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8조

위원의 수당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의 수당에 대하여는 「순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는 그러지 아니한다.

제19조

시책사업 추진

① 시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집중거주 지역의 환경개선 사업에 대하여 연차적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민ㆍ관 서비스 연계 및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통계, 집중 거주지 실태조사 등 필요한 현황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시책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시책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지역 관할 관계 공공기관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공공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20조

외국인주민 지원시설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제7조제1항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외국인주민 지원시설(이하 "지원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 및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원시설의 운영을 위하여 관련 행정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 또는 법인ㆍ단체의 직원을 지원시설에 파견 근무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지원시설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수행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으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제21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

① 시장은 제7조제2항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 및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지원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수행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및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은 「다문화가족지원법」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ㆍ제12조의3,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ㆍ제5조ㆍ제6조의 규정에 따른다.
④ 지원센터로 지정된 법인이나 단체가「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제12조의3 및「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규칙」제3조의 지정기준에 미달하거나, 사회공익에 반하는 행위 등이 발견될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지원센터의 운영기간을 5년으로 하되, 재지정할 수 있으며,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별도 약정을 체결한다. <개정 2022. 10. 14.>

제22조

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순천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단체에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2. 10. 14.>
② 시장은 「순천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21조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22. 10. 14.>
③ 시장은 「순천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22조에 따라 민간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기관을 지휘ㆍ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기관에 위탁한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또한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정지 또는 시정시킬 수 있으며, 수탁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 10. 14.>

제23조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단체에 대한 지원

시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4조

세계인의 날 및 다문화가족 축제

① 시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을 포용하고 문화적 다양성의 의미를 일깨우기 위해「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19조에 따른 매년 5월 20일을 "세계인의 날"로 하고 세계인의 날로부터 1주간을 세계인 주간으로 설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세계인의 날 및 세계인 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기념식 및 문화ㆍ예술ㆍ체육행사
2. 연구발표 및 국제교류행사
3. 유공자ㆍ단체(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포함) 격려
4. 그 밖에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역적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정착지원을 위해 지원센터에 행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여 년 1회 다문화가족 한마음 축제를 실시할 수 있다.
1. 기념식 및 문화ㆍ예술ㆍ체육행사
2. 연구발표 및 국제교류행사
3. 유공자ㆍ단체(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포함) 격려
4. 그 밖에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역적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

제25조

표창 및 포상

① 시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활동을 통하여 국가와 지역사회에 이바지한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 법인, 단체에 대하여 표창 및 포상할 수 있다.
② 표창 및 포상에 필요한 절차 등은 「순천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

제26조

명예시민

① 시장은 시정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외국인에 대하여 명예시민으로 예우할 수 있다.
② 명예시민으로서의 예우, 명예시민증 수여 등에 관한 사항은「순천시 명예시민증 수여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27조

외국인주민의 정책참여

① 시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이 정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을 지역사회 봉사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제2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