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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달서구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 조례자치법규 2164378

대구광역시 달서구조례시행 2015-12-31공포 2015-12-31공포번호 112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달서구가 공공이익을 위해서 설치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대구광역시달서구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의 구축ㆍ운영, 영상정보관리 등에 대해서 지켜야 할 기준 및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치를 말한다.
가.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 Closed Circuit Television)이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된 카메라를 통하여 사람 또는 사물 등을 촬영하거나 촬영한 영상정보를 유선ㆍ무선 폐쇄회로 등의 전송로를 통하여 특정 장소에 전송하는 장치 또는 촬영되거나 전송된 영상정보를 녹화ㆍ기록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
나. "네트워크 카메라(Network Camera)"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된 기기로 촬영한 영상정보를 그 기기를 설치ㆍ관리하는 사람이 유선ㆍ무선 인터넷을 통하여 어느 곳에서나 수집ㆍ저장 등의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
2. "영상정보"란 특정 목적을 위해서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촬영하여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는 모든 영상을 말한다.
3. "영상정보처리기기 시스템"이란 현장에 설치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이용하여 수집한 영상을 대구광역시달서구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이하 "통합관제센터"라 한다) 또는 관제실로 전송하여 관제하고 처리하는데 필요한 모든 시스템을 말한다.
4.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리"란 기관 내 또는 기관 간에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효율적 관리 및 정보연계 등을 위해서 목적별로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물리적으로 통합하여 지정된 별도의 공간에서 관리 및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5. "영상정보 연계"란 통합관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해 수집된 영상정보를 통합관제센터와 송수신 하는 것을 말한다.
6. "통합관제센터"란 생활 안전, 법규위반 단속, 시설물 관리 등 공공 목적을 위해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지정된 별도의 공간에서 통합관리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이용하여 각종 사건ㆍ사고 예방 및 사후 조치 등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7. "정보주체"란 영상정보에 따라 식별되는 해당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한다.
8.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란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는 사람을 말한다.
9. "영상정보취급자"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영상정보를 처리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직접 영상정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과 그 밖에 업무상 필요에 의해 영상정보에 접근하여 처리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적용 범위

대구광역시 달서구(이하 "구"라 한다)가 생활 안전, 법규위반 단속, 시설물 관리 등 공익을 위해서 설치ㆍ운영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와 새로 구축되는 통합관제센터의 운영 및 영상정보 관리 등에 대해서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사항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영상정보의 수집ㆍ이용ㆍ제공

①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영상정보의 수집ㆍ이용ㆍ제공 등에 관하여「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등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에 일치하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영상정보를 수집하여야 하고, 설치 목적을 정보주체가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수집된 영상정보는 목적 이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개인정보 보호법」제18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④ 구청장은 영상정보 열람청구권 등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5조

전담부서의 지정

① 구청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통합관제센터의 구축ㆍ운영, 영상정보의 효율적 관리 및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 등을 위해서 전담부서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전담부서는 통합관제센터를 구축ㆍ운영하는 부서로 한다.

제6조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기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는 관련 법령에 명시적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설치기준에 따른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는 설치목적에 맞는 표준화된 제품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2. 방범 등 다목적 용도로 활용이 가능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3.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통합운영 및 관리가 가능한 영상정보처리기기 시스템으로 구축하여야 한다. 다만, 통합ㆍ연계에 따른 효율성이 현저히 떨어지거나 국가보안 등 특수 목적인 경우에는 통합ㆍ연계하지 않을 수 있다.
4. 「정보통신공사업법」제14조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업체가 시공 및 유지 보수를 하여야 한다.
5. 영상정보처리기기 구조물의 형태 및 색은 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설치하며, 구 브랜드 매뉴얼을 준수한다.

제7조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목적

구청장은「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제1항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방범, 쓰레기투기방지, 주차관리, 교통정보수집, 불법주정차단속, 재난ㆍ재해예방 및 시설물관리 목적 등으로만 설치하여야 한다.

제8조

의견수렴

구청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신규 설치 및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통합관리로 설치 목적이 변경, 추가되는 경우 행정예고나 공청회 등을 실시하여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9조

사전협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전담부서 이외의 기관 및 부서에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영상정보처리기기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10조

안내판의 설치

① 구청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할 경우 정보주체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현황 등을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설치목적 및 장소
2. 촬영시간 및 범위
3. 관리책임자 및 연락처
4.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의 이름 및 연락처
② 구청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통합관리, 부서명ㆍ관리책임자ㆍ연락처의 변경 등으로 안내판의 내용이 변경될 경우 제1항의 안내판을 변경 설치하여야 한다.
③ 교통흐름조사, 원거리 촬영 등 개인정보침해의 우려가 적은 경우 또는 안내판 설치가 어려운 경우, 관련법령에 따라 안내판 설치를 갈음하여 구 홈페이지, 소식지에 관련사항을 고지할 수 있다.(개정 2016. 7. 13.)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가중요시설, 보안목표시설 등 안내판 설치로 보안 취약점이 우려되는 곳에는 안내판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제11조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조작 및 기능

① 구청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목적과 관계없는 영상정보의 수집을 위해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회전ㆍ확대기능 등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② 구청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음성정보를 수집하여 저장하는 기능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어린이, 여성, 노약자의 긴급구호나 범죄예방 등 위급상황 발생 시 긴급조치를 위해 영상정보처리기기 옆에 별도의 비상통신수단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2조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통합관제센터의 관리, 유지보수업무 등의 위탁

① 구청장은 다른 공공기관이나 전문기관에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통합관제센터의 관리, 유지보수업무 등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다만, 통합관제센터의 운영 및 영상정보자원의 관리 전체 업무에 대해서는 위탁해서는 아니 된다.
② 구청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통합관제센터의 관리, 유지보수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영상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수탁자를 교육하고,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통합관제센터의 관리현황 및 수탁자가 안전조치를 성실히 이행했는지 여부를 주기적으로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통합관제센터의 관리ㆍ유지보수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26조에 따라 추진하여야 한다.

제13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유지보수

구청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장애방지 및 노후장비 관리 등을 위해서 자체 전담반을 구성하여 관련시설을 직접 관리하거나, 전문 민간업체를 선정하여 유지관리 해야 한다.

제14조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ㆍ관리에 대한 점검

①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주기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관리현황 등을 파악하고,「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제52조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에 대한 자체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제1항의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점검 결과를 전담부서에 통보하고,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34조제3항에 따른 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시스템 등록은 전담부서에서 대행할 수 있다.

제15조

통합관제센터의 구축

① 구청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제를 위해서 독립된 공간으로 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할 때 개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시스템을 통합하여야 하며, 통합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영상을 확인할 수 있도록 연계 하여야 한다.
③ 통합관제센터의 장소와 시설은 향후 확장성을 고려하여 구축하여야 한다.

제16조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연계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라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합관제 센터로 통합ㆍ연계하여야 한다.
②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를 교체하거나 또는 신규로 설치하는 경우 제1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전담부서와 협의 후 설치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통합ㆍ연계에 따른 효율성이 현저히 떨어지거나 국가보안 등 특수 목적인 경우에는 통합ㆍ연계하지 않을 수 있다.

제17조

관제의 범위

구청장은 통합관제센터에 전송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영상을 실시간 관제하여야 한다. 다만, 실시간 관제를 통해서 신속한 조치가 특별히 요구되지 않는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 및 기관과 협의를 통해 제외할 수 있다.

제18조

통합관제센터의 운영·관리 방침 수립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통합관제센터의 운영ㆍ관리 방침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25조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에 포함하여 수립한 경우 별도의 방침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통합관제센터의 구축 목적 및 운영방향
2. 통합관제센터에 통합ㆍ연계한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각종 장비 현황
3. 전담조직 및 기능, 담당업무, 근무체계
4.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책임자, 운영시간, 실시간 관제의 범위 등) 및 영상정보 관리 방안
5. 통합관제센터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연계한 다른 기관과의 대응체계 수립
6. 통합관제센터 및 영상정보 보안 등에 관한 사항
7. 통합관제센터 내에서 수집되는 영상정보의 이용ㆍ제공 등에 관한 사항
8.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9. 운영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제19조

통합관제센터의 역할

① 통합관제센터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관제기능을 통합ㆍ연계하고, 실시간 관제 등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② 범죄 및 재난ㆍ재해 발생 시 관계기관과 영상정보를 공유하여 신속한 합동대응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0조

권한의 수임

구청장은 경찰서, 교육기관 등 다른 기관이 설치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합관제센터에 통합ㆍ연계ㆍ관제하는 경우에는 다른 기관으로부터 권한을 수임 받아 총괄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통합관제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해당 기관과 협의하여 운영에 관련된 사항을 조정할 수 있다.

제21조

인력 확보 등

① 구청장은 통합관제센터 운영 등에 필요한 공무원과 관제 전문요원을 확보하여 근무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영상정보처리기기의 관제업무는 외부 전문요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필요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경찰서, 교육기관 등 관계기관의 인력 및 예산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22조

관제요원의 근무

① 관제요원의 근무는 관제가 가능하도록 배치하고, 교대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내부 환경에 따라 탄력적으로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 근무조건 등에 대해서는「근로기준법」등 관계 법령이 정한 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관제요원은 근무 중 영상정보처리기기로 범죄ㆍ사고ㆍ재난ㆍ재해 등을 발견한 경우에는 해당기관 및 업무부서에 신속히 통지하여 대응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23조

통합관제센터 간 상호 운용성 확보

구청장은 통합관제센터 간 영상정보의 효율적 연계를 위해서 상호 운용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24조

출입인 통제 등

① 구청장은 통합관제센터를 출입통제(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업무담당자 이외의 출입을 엄격히 통제(제한)하여야 한다.
② 업무담당자 이외에 통합관제센터를 방문ㆍ출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구청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구청장은 근무자의 근무종료 시 근무자 및 방문 출입자에 대한 보안검색을 실시하여 영상정보 자료가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④ 주민 등이 견학 등 목적으로 통합관제센터를 방문할 경우 구청장은 적절한 보안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25조

다른 기관과 연계에 필요한 보안대책

구청장은 경찰서 등 다른 기관과 시스템 연계에 필요한 보안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6조

운영위원회 설치·운영 등

① 구청장은 통합관제센터의 원활한 업무 지원 및 영상정보 보호 등을 위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안전한 통합관리를 위한 운영ㆍ관리 방침 마련, 심의
2. 통합관리 예산 또는 인력 협의
3. 통합 관리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관제요원 선발 시 자격 기준 심의
4.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위치를 선정할 수 있다.
5. 그 밖에 통합관리에 필요한 사항 심의ㆍ조정 등
③ 운영위원회 위원은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9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한 사람으로 구성한다.
1. 지역 내 시민사회 단체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2. 지방의회 의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3. 관할 지방경찰서 담당과장, 초등학교 연계를 실시한 경우 관할 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 담당 과장
4. 그 밖에 영상정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 전문가 또는 공무원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7조

수집의 제한

구청장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주체 또는 법정대리인의 명확한 동의 없이 특정인을 감시할 목적으로 영상정보를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8조

영상정보의 이용 및 제공의 제한

① 구청장은 영상정보를 보유목적 이외로 이용하게 하거나 타인에게 열람ㆍ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1.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정보주체에게 열람ㆍ제공되는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범인검거 등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4.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
5.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한 경우로써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열람하는 경우
6. 그 밖에 급박한 재난상황, 피해자 구호 등 공익목적의 신속을 필요로 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상정보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열람ㆍ제공하여야 한다.

제29조

열람 등의 요청

① 정보주체는 구청장에게 영상정보의 존재 확인 및 열람ㆍ정정 또는 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요청에 대해서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10일 이내에 거부 사유 및 불복 방법을 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범죄수사ㆍ공소유지ㆍ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 특정 정보주체의 영상정보만을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
3. 제1항에 따른 요청에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4. 그 밖에 열람 등의 요청을 거절할 만한 정당한 공익적 사유가 있는 경우

제30조

영상정보에 대한 보호조치 등

① 구청장은 촬영ㆍ처리되는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을 최소한의 인원으로 제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저장된 영상정보의 재생을 엄격히 금지하여야 한다. 다만, 범죄수사나 증거확보 등 공익 목적을 위한 불가피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③ 구청장은 영상정보가 도난ㆍ누출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 조치를 하여야 하며, 네트워크를 통한 영상정보 전송 시 암호화 등의 보호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31조

교육의무

① 구청장은 통합관제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 및 관제요원에 대해(업무를 위탁받은 사람을 포함한다) 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자체적으로 실시하거나 해당 분야의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32조

영상정보의 보관 및 삭제

① 구청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해서 수집된 영상 정보를 수집 후 최대 30일 이내로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1.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2. 영상정보를 수사나 재판 자료로 제공하는 경우
3. 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제2호에 따라 영상정보를 수사나 재판 자료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해당 정보주체를 특정할 수 없거나 있는 곳을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③ 관계 기관에 제공된 영상정보는 목적이 종료된 즉시 반환하도록 하여야 하며 반환된 영상정보는 반드시 삭제하여야 한다.

제33조

비밀유지 의무

영상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영상정보를 누설 또는 유출해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