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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4377

전라남도 완도군조례시행 2019-11-08공포 2019-11-08공포번호 263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2조의2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이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설 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안전관리 및 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놀이시설”이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의 시설을 말한다.
2. “어린이놀이기구”란 어린이가 놀이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제조된 그네, 미끄럼틀, 공중 놀이기구, 회전놀이기구 등으로서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제2조제9호에 따른 안전인증대상 어린이 제품을 말한다.
3. “관리주체”란 어린이놀이시설의 소유자로서 관리책임이 있는 자, 다른 법령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 또는 그 밖에 계약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책임을 진 자를 말한다.
4. “설치검사”란 설치자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따라 설치한 후에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받는 검사를 말한다.
5. “안전점검”이란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 또는 관리주체로부터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를 위임받은 자가 육안 또는 점검기구 등에 따라 검사를 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위험요인을 조사하는 행위를 말한다.
6. “담당부서”란 각 개별법령에서 정하는 해당 시설 및 관리주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7. “유지관리”란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점검 및 안전진단 등을 실시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이 기능 및 안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비ㆍ보수 및 개량 등을 행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유지관리·지원계획수립

①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관리주체인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매년 관리 및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주체가 따로 정해진 시설은 관리주체에게 관리 및 지원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관리 및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설물의 확충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2. 어린이놀이시설의 각종 시설 및 보건위생 점검 지도
3.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물의 설치 및 안전검사(설치검사, 정기검사, 안전진단)에 관한 사항
4. 취사, 불법 주ㆍ정차, 쓰레기 무단투기, 노점상, 노숙, 놀이시설 이외의 물건적치 등 방지대책
5. 보건위생을 위한 모래장 내 잔류세균, 오염도 검사와 모래장의 정비(교체, 뒤집기, 보충 등), 시설물의 위해 성분 함유 여부 검사 및 해소대책
6. 반려동물의 동반 출입 및 출입을 방치하는 행위 금지 대책
7. 취학 전 아동과 유아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공간구성 및 놀이기구 설치에 관한 사항
8. 심신 발달 및 정서 함양을 위한 수목식재와 위해수목 제거 및 제초작업 등 관리에 관한 사항
9. 이용자의 준수사항ㆍ주차금지 등 안내표지판 설치
10.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 관리와 어린이 보호를 위해 CCTV 등 안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제4조

행위의 제한

군수 및 관리주체는 어린이 놀이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 금지사항에 유의하여 순찰 등을 행하고, 이를 위반할 시는 퇴장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흡연ㆍ음주ㆍ가무ㆍ방뇨 행위
2. 개, 고양이, 닭 등 가축을 풀어놓거나 애완동물을 통제할 수 있는 줄을 착용하지 아니하거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아니하고 방치하는 행위
3. 자동차, 오토바이 등의 출입 및 주ㆍ정차 행위
4. 놀이시설 및 주변 시설물(수목, 안전표지판 등)을 훼손(파손)하는 행위
5. 물건 적치 및 노점상 행위
6.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에 지장을 주거나 환경정화에 저해되는 행위

제5조

안전의무 이행

①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자는「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 유지를 위하여 법 제15조 및 영 제11조에 따라 월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시 놀이기구에 대하여 전문기관에 보건위생 점검을 의뢰할 수 있다.
③ 관리주체는 법 제20조제1항 및 제21조제1항, 제22조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 및 보험 가입, 중대한 사고 발생 시 조치 및 통보 등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④ 관리주체가 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 계약에 따른 대리인 또는 자원봉사원에게 안전점검을 하도록 할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의 항목 및 방법은 별표와 같다.

제6조

점검결과 조치 등

① 관리주체는 제5조제2항에 따라 검사를 실시한 결과가 그 기준에 미달한 때에는 신속하게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5조제2항에 따른 안전과 위생점검 결과 기준 미달 사항에 대하여 신속하게 조치될 수 있도록 안전조치를 명하고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

제7조

수당지원

관리주체는 제5조제4항에 따라 대리인에게 안전점검을 하도록 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

안전감시망 구축

① 군수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개인 또는 단체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지킴이”로 위촉하여 안전감시망을 구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활동은 자원봉사로 하며 이에 관한 지원은「완도군 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에 따른다.

제9조

업무의 분담

① 군수는 어린이놀이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각 개별법령에서 정하는 시설은 해당 시설 및 관리주체 담당부서에 분담하게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담당부서는 소관 시설의 관리주체가 제5조에 따른 안전관리 의무이행을 하도록 관리ㆍ감독을 하여야 하며, 의무이행을 하지 않을 때에는 법 제31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 필요한 행정처분을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담당부서가 필요한 행정처분을 하지 않을 시에는 안전총괄부서에서 법 제31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 필요한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제10조

예산 확보 및 지원

군수는 제3조에서 수립한 유지관리ㆍ지원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에게 유지관리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2년 이내에 또다시 지원하는 것은 불가하며 공공시설을 우선지원 한다.

제11조

표창

군수는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관리 실태를 종합 점검하여 그 관리 실적이 우수한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에 표창을 할 수 있다.

제12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등 관계 법령을 준용한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