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기후변화가 전 지구적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군민의 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온실 가스의 감축을 촉진함으로써 군민의 건강ㆍ복지증진 및 완도군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기후변화가 전 지구적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군민의 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온실 가스의 감축을 촉진함으로써 군민의 건강ㆍ복지증진 및 완도군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후변화"란 사람의 활동으로 인하여 지구 대기조성이 변화됨으로써 상당 기간 관찰되어 온 자연적인 기후변동에 추가적으로 일어나는 기후체계의 변화를 말한다.
2. "온실가스"란 이산화탄소(CO2), 메탄(CH4), 아산화질소(N2O), 수소불화탄소(HFCs), 과불화탄소(PFCs), 육불화황(SF6) 및 그 밖에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것으로 적외선 복사열을 흡수하거나 재방출하여 온실효과를 유발하는 대기 중의 가스 상태의 물질을 말한다.
3. "온실가스 배출"이란 사람의 활동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대기 중에 배출ㆍ방출 또는 누출시키는 직접배출과 다른 사람으로부터 공급된 전기 또는 열(연료 또는 전기를 열원으로 하는 것만 해당한다)을 사용함으로써 온실가스가 배출되도록 하는 간접배출을 말한다.
4. "기후변화 취약성"이란 사회의 특정한 체제가 기후변화의 부정적 영향에 노출되어 이에 대응하지 못하는 정도를 말한다.
5. "승용차 요일제"란 군민 스스로 월요일부터 금요일 중 승용차가 쉬는 날을 정하여 해당 요일에 운행하지 않는 군민실천운동을 말한다.
6. "에코마일리지 제도"란 전기, 수도,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을 절약 한데 대해 마일리지 방식의 보상을 주는 군민참여 프로그램을 말한다.
완도군(이하 "군"이라 한다)은 온실가스 총 배출량의 감축목표를 정하여 제7조제1항에 따른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에 포함하여야 한다.
① 군은 지역적 특성에 맞는 기후변화대응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할 책무를 진다.
② 군은 군이 시행주체가 되는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배출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은 온실가스 배출억제 및 흡수 증진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후변화와 관련된 정보를 사업자 및 군민에게 제공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사업자는 그 사업 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배출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군이 시행하는 기후변화대응 시책에 협력할 책무를 진다.
③ 사업자는 그 사업 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종류, 배출량 등 온실가스 배출과 관련된 정보의 제공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① 군민은 일상생활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배출을 억제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민은 군이 시행하는 기후변화대응 시책에 협력할 책무를 진다.
①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기후변화대응 시책의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추진을 위하여 5년마다 완도군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이하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온실가스 배출현황 및 전망
2. 온실가스 배출억제 목표 설정과 달성을 위한 제도적 추진사항
3. 기후변화에 따른 농업ㆍ수산업ㆍ임업ㆍ축산업 등 영향평가 및 적응대책
4. 기후변화에 대한 교육 및 홍보대책
5. 사업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 방안
6. 그 밖에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군수가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기후변화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규칙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군수는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 수립을 전문 연구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제7조의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에 따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가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기후변화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군수는 제8조에 따른 시행계획과 연차별 추진실적을 매년 평가하여 결과 보고서를 공표하고 완도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의 주요내용과 추진상황을 군민에게 알리기 위한 기후변화백서를 매년 작성하고 공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후변화백서에는 다음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후변화 현황과 전망
2.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 추진
3. 기후변화시책 추진관련 예산집행
4. 그 밖에 기후변화와 관련하여 군민들이 알아야 할 정보 등
① 군수는 기후변화대응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완도군 기후변화대책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기반구축에 관한 사항
2. 기후변화대응종합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그 시행에 관한 사항
3.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그 시행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후변화대응 시책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분과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 분과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0. 19.) <개정 2025. 7. 31.>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하되, 기후변화관련업무 담당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1. 군 소속 5급 이상 관계공무원
2. 완도군의회의원
3.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개정 2019. 12. 27.) <개정 2025. 7. 31.>
⑤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는 때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신설 2019. 12. 27.)
1.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용역ㆍ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위원회 심의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으며, 회피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당 안건에서 제척하여야 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신설 2019. 12. 27.)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희망하는 경우
2.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4. 제14조의2 제3항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5. 위원이 위원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이익에 활용한 경우
위원회의 위원 등에 대해서는「완도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정확한 상황파악을 통하여 실효성 있는 기후변화대응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규칙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량 등을 산정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산정된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규칙에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이하 "특정사업자"라 한다)가 온실가스의 배출을 억제하는 설비 등에 투자하는 때에는 재정적 지원 및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특정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획서(이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계획서"라 한다)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특정 사업자의 이름 및 주소(법인의 경우 법인명, 대표자의 성명 및 주사무소의 소재지)
2. 사업 활동으로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종류 및 배출량 등
3.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 및 목표 달성을 위한 조치 계획
4. 그 밖에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지원의 기준,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제16조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은 특정사업자는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출량 감축계획서의 추진상황을 기재한 보고서(이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보고서"라 한다)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특정사업자가 제출한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보고서를 평가하고, 배출량 감축 실적이 제17조제2항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계획서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때에는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을 중단하거나 지원금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원금의 반환을 요구받은 특정사업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군수는 제17조 및 제18조에서 정한 특정사업자에 관한 사항은 규칙에 따라 지체 없이 해당내용을 공표하여야 한다.
① 사업자 및 군민은 온실가스의 배출 억제를 위해 사업 활동 및 일상생활에서 자동차 사용을 자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은 자동차로 인한 온실가스의 배출을 최소한으로 억제하기 위한 적절한 정비와 운행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자동차운전자는 「전라남도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에 따라 주ㆍ정차 등의 상태에서는 자동차 공회전을 하지 말아야 한다.
② 군수는 자동차 공회전 방지를 위한 관련 장비ㆍ장치 등의 개발ㆍ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
①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는 온실가스 감축 및 도로의 원활한 소통 등을 위하여 군에서 추진하는 승용차 요일제에 적극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승용차 요일제에 참여하는 자동차 소유자에 대하여 세제상의 지원,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자동차 운행으로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감축을 위하여 도심의 자동차 운행 억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취지에 따라 차 없는 날, 차 없는 거리를 지정하여 도심에서의 자동차 운행을 억제할 수 있다. 다만, 자동차 운행 제한 조치를 취하는 경우「도시교통정비 촉진법」또는「도로교통법」에 따른 제반절차를 거쳐야 한다.
군수는 군민들이 자동차를 이용하지 않고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자전거 등 친환경교통 수단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에너지절약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에코마일리지 제도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에코마일리지 제도에 참여하는 군민, 단체 등에 대하여 평가를 통해 예산지원을 할 수 있다.
군수는 기후변화로 인한 장래의 다양한 환경현상으로부터 군민들의 인적ㆍ물적 피해 등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을 유지하기 위한 대책(이하 "기후변화 적응 대책"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군수는 기후변화 적응대책을 수립함에 있어 환경의 변화상황과 군민건강에 미치는 영향 등을 조사하기 위하여 기후변화 영향 조사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군수는 기후변화 적응대책을 수립함에 있어 기후변화 영향평가 및 기후변화 취약성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기후변화 대응시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사업의 일부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주요 사업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온실가스 감축방안 연구
2. 기후변화 대응시책 개발 및 건의
3. 기후변화대응 전문가 육성 및 홍보ㆍ교육
4. 그 밖에 기후변화 대응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업
① 군수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하여 광역적인 대처가 필요한 시책에 대하여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을 도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등과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정보교환ㆍ기술의 교류 등 협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외국의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및 관계기관 등과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정보교환ㆍ기술의 교류 및 국제협력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민간단체의 자발적인 기후변화 대응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정보의 제공 등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민간단체 등이 기후변화 대응교육 등의 활동을 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군수는 기후변화 및 온실가스 배출 억제에 대한 군민의 이해증진 및 지식보급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온실가스 감축 등 기후변화시책 추진을 위한 자체 재원의 조달을 위하여 기후변화 기금을 설치ㆍ운용할 수 있다.
② 기후변화 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① 군수는 기후변화대응 시책 추진에 소요되는 세제ㆍ재정상의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하여 군민ㆍ사업자ㆍ사회단체 또는 연구 기관이 행하는 시설의 설치ㆍ운영, 조사ㆍ연구 또는 기술개발 등에 필요한 정보ㆍ기술ㆍ재정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