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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164375

경기도 포천시조례시행 2015-12-30공포 2015-12-30공포번호 91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아동복지법」에 따라 포천시에 거주하는 아동의 보호와 교육 등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설치ㆍ신고한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보호자"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
3. "지역아동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란 법 제52조제1항제8호에서 정한 시설을 말한다.
4.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란 법 제5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에 따라 센터에서 아동의 상담지도, 교육, 양육, 치료, 그 밖에 아동의 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사업"이란 센터에서 행하여지는 아동의 건전육성과 복지증진을 위한 업무를 총괄하여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호자와 더불어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의 건전한 보호ㆍ육성을 위한 센터의 사업을 지원하여 아동의 건강과 복지증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센터의 이용대상

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아동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가정의 아동
2. 보호대상 한부모ㆍ조손ㆍ다문화ㆍ장애 가정의 아동
3. 지역 내 빈곤ㆍ학대ㆍ방임 가정의 아동
4. 보호자의 취업 및 경제적 사정 등으로 방과 후에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
5. 그 밖에 센터에서 제공되는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승인하는 아동

제5조

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개인 또는 사회복지법인, 비영리 법인, 종교단체를 포함한 비영리단체 중 「아동복지법 시행규칙」제24조의 적합한 기준을 갖춘 자는「아동복지법 시행규칙」제23조에 따라 센터의 설치 신고를 하고, 센터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저소득층 밀집지역, 농어촌지역에 센터가 우선적으로 설치 되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③ 센터의 공간과 시설 및 설비는 센터 전용으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타 복지사업, 다른 기관, 개인용도 등과 공동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④ 신규설치 및 이전시설의 경우 아동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지하 또는 반지하, 5층 이상의 설치를 지양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⑤ 시장이 센터를 설치ㆍ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직영하거나 위탁 운영할 수 있다.

제6조

센터의 사업

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아동과 그 가정 및 지역사회내의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아동의 권리보장과 안전한 보호 및 급식지원 사업
2. 아동의 학습능력 향상과 학교부적응 해소를 위한 교육사업
3. 일상생활 지도, 학교생활 유지 및 적응력 강화사업
4. 아동의 심리ㆍ정서적 안정 및 건강한 신체발달 기능 강화사업
5. 아동에 대한 문화체험 및 다양한 문화경험의 장 제공사업
6. 아동의 통합적인 서비스를 위한 사례관리 및 지역사회연계사업
7. 그 밖에 시장이 아동복지 향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사업비의 지원

① 시장은 지역아동센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센터 운영비 및 프로그램운영비
2. 센터 종사자 인건비 및 처우개선비
3. 센터 시설의 보완 및 개ㆍ보수비
4. 센터 이용 아동 급식비
5. 그 밖에 센터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비용
② 사업비를 보조받는 센터의 장은 보조사업비의 지급에 관한 절차와 방법에 있어서 「포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르며, 회계처리절차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8조

사업비 등의 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미 교부한 사업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보조금의 교부조건 및 정해진 목적 외 사업 등으로 사용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은 경우
3. 센터의 경영에 있어서 개인의 영리를 도모하는 행위를 한 경우
4. 법에 따른 명령이나 이 조례을 위반한 경우

제9조

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신고한 센터에 대해서 시설 및 설비기준, 안전사고 예방, 종사자 관리, 센터의 재정, 급식청결 상태 등을 연 1회 이상 또는 수시로 지도ㆍ점검하여야 한다.
② 센터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점검 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법규에 따라 즉시 시정 조치하여야 하며, 그 이행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