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완도군의 예산절감 사례를 공개함으로써 공무원과 완도군민에게 예산절감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예산낭비 사례를 공개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 확보 및 예산낭비 재발 방지를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완도군의 예산절감 사례를 공개함으로써 공무원과 완도군민에게 예산절감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예산낭비 사례를 공개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 확보 및 예산낭비 재발 방지를 목적으로 한다.
① 이 조례에 따른 공개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산절감 사례
2. 완도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예산낭비신고 및 시정요구ㆍ감사 요구와 그 조치결과에 관한 사례
3. 군민의 예산절감 및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사례
4. 그 밖에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공개대상은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조사 및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공개대상에서 제외한다.
① 군수는 제2조에서 정한 공개대상 사례를 모아 매년 1회 사례집을 발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발간된 사례집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이름ㆍ주민등록번호ㆍ직위 및 주소 등 특정인임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는 삭제하여야 한다.
③ 공개에 관한 세부사항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및「완도군 행정정보 공개 조례」에 따른다.
① 군수는 예산과 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시정요구 및 감사요구, 예산절약이나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등을 접수ㆍ처리하기 위하여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시정요구ㆍ감사요구 및 제안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할 경우 일정 기간을 정하여 자료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통지는 시정요구 및 제안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제2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제외한다)에 하여야 한다. 다만, 기간 내 처리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유와 처리 소요기간 등을 시정요구 또는 제안을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시정요구ㆍ감사요구 및 제안을 한 자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군수는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신고 등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심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심사는「지방재정법 시행령」제54조에 따라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가 행한다.
① 예산의 집행 방법이나 제도 개선 등으로 예산이 절약되거나 수입이 늘어난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 또는 개인과 조직에 절약한 예산이나 늘어난 수입의 일부를 성과금으로 지급하고 포상할 수 있다.
② 군민의 예산절감 및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으로 예산이 절약되거나 수입이 늘어난 경우 그 일부를 성과금으로 지급하고 포상할 수 있다.
③ 군민이 신고한 예산낭비 내용이 예산의 효율적 집행에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성과금, 사례금 지급 및 포상 등에 관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 규칙」및「완도군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