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4369

서울특별시 용산구조례시행 2024-01-01공포 2023-11-10공포번호 157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 및 제3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용산구 자율방범대”(이하 “방범대”라 한다)란 용산구의 범죄예방 등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하여 활동을 하는 단체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용산경찰서장(이하 “경찰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
2. “용산구 자율방범연합대”(이하 “연합대”라 한다)란 방범대의 건전한 발전과 방범대 간의 정보 교류 및 상호 협력 증진을 위하여 법 제12조에 따라 경찰서장에게 설립신고를 한 단체를 말한다.
3. “자율방범대원”(이하 “방범대원”이라 한다)이란 법 제4조에 따라 신고한 단체의 구성원 중 경찰서장이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방범대 및 연합대(이하 “방범대등”이라 한다)의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지원 절차 등

①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방범대원의 방범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방범대등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경찰서장을 통해 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금 신청서
2. 방범대등의 정관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데 필요한 방범대등의 활동 실적 등 관련 자료의 제공 등을 경찰서장에게 요청할 수 있고, 경찰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제공하여야 한다.

제5조

경비 지원 등

① 구청장은 방범대등의 방범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경비
2. 시행령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경비
3. 방범활동 중인 방범대원의 야식비
4. 그 밖에 구청장이 방범대등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구청장은 방범대등에 경비를 지원할 경우 방범대등의 활동 실적에 따라 지원 금액에 차이를 둘 수 있다.

제6조

지원 중단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방범대등에 대한 지원을 중단 또는 축소할 수 있다.
1. 3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2. 지원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3. 제8조에 따른 행정지도 및 점검을 거부한 경우와 시정요구를 하였음에도 개선하지 않은 경우
4. 그 밖에 방범대등의 소속 구성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방범대등에 대한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방범대등이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조정할 수 있다.

제7조

정산

제5조에 따라 지원받은 방범대등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매 분기 종료 후 15일 이내에 경찰서장을 통해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경찰서장은 방범대등의 방범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2호서식의 지원금 정산서
2. 별지 제3호서식의 지출결의서

제8조

지도 및 점검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지원한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수시로 지도ㆍ점검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방범대등의 연중 활동 실적에 대한 확인ㆍ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 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예산 집행 내역을 지도ㆍ점검하기 위하여 경찰서장에게 정기ㆍ수시 감독 결과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한 자료 제출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

환수

구청장은 제8조의 지도 및 점검 결과 방범대등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예산을 사용한 사실을 확인한 때에는 지원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제10조

협조체계 구축

경찰서장은 방범대등의 조직 및 구성, 방범 계획에 중요한 변동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11조

준용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지방보조금으로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지원방법ㆍ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2조

포상

구청장은 지역사회의 범죄예방 등 현저한 공로가 있는 방범대등과 방범대원에 대하여 법 제11조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경우 포상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표창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3조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