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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가정교육을 위한 부모학습 지원 조례자치법규 2164366

경기도조례시행 2025-01-01공포 2024-12-31공포번호 825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자녀에 대한 가정교육의 주체로서 부모가 올바른 부모역할을 실천할 수 있도록 부모학습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규정하여, 미래세대인 자녀의 기본적인 생활습관의 확립, 자립심 육성, 심신의 조화로운 발달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부모학습”이란 미래세대인 자녀의 올바른 생활습관, 자립심, 자제력, 선악에 대한 올바른 판단력, 사회성 향상 등을 위한 가정교육을 부모가 역할을 원활히 수행하는 데 필요한 지식, 정보, 기술을 제공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모든 학습활동을 말한다.

제3조

적용대상

이 조례에 따른 부모학습을 받고자 하는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에 거주하는 모든 경기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한다.

제4조

기본원칙

① 부모학습은 올바른 부모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가치와 태도를 함양하는 데 기여하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② 부모학습은 부모와 자녀에게 민주시민으로서의 의식을 함양하고, 자녀에게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하는데 기여하도록 운영되어야 한다.
③ 부모학습은 참여를 희망하는 모든 도민에게 보편적 접근성이 보장되어야 하며, 부모의 적극적인 참여로 학습이 운영되어야 한다.

제5조

책무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모든 도민에게 충분하고 적합한 형태의 부모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시ㆍ군, 학교, 도민 간에 상호 협력체계를 구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부모는 자녀에게 올바른 생활습관, 자립심, 자제력, 선악에 대한 올바른 판단력, 사회성 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자녀에게 애정을 가지고 가정교육에 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종합계획

① 도지사는 부모학습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부모학습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한다.
② 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모학습의 정책 목표에 관한 사항
2. 부모학습의 사업계획 및 그 추진 방법에 관한 사항
3. 부모학습 사업의 기반구축에 관한 사항
4. 부모학습 프로그램의 연구ㆍ개발ㆍ평가에 관한 사항
5. 부모학습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6. 부모학습 사업의 지원을 위한 소요 재원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부모학습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

부모학습 내용 및 방법

① 부모학습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녀의 발달단계별 양육 태도 및 방법
2. 부모와 자녀간의 이해와 소통 증진 및 건강한 관계 형성
3. 올바른 부모의 역할 및 그 수행을 위한 방법
4. 자녀의 바른 인성 형성, 공동체 의식 함양 및 민주시민 양성에 관한 교육
5. 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관계의 증진에 관한 교육
6. 부모 자신의 삶의 성장 및 학습력 함양에 관한 교육
7. 그 밖에 부모학습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교육
② 부모학습은 교육을 받는 학습자가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제8조

부모학습자문위원회

①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그 밖에 부모학습에 관한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자문하기 위하여 경기도 부모학습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한 경우 「경기도 건강가정 지원 조례」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위원회에서 이 업무를 겸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도 부모학습 관련 담당 국장
2. 경기도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도의원
3. 부모학습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4. 각급 기관ㆍ단체의 부모학습 관계자
5. 그 밖에 도지사가 인정한 부모학습 관련 전문가
④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임 의사를 표시한 경우
2.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3. 위원이 사망ㆍ질병 또는 기타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위원회의 활동에 장기간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5. 그 밖에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⑤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두되,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도 부모학습 관련 담당 국장으로 한다.
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

수당 및 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7.18.>

제11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12조

부모학습기관의 설립 및 위탁

① 도지사는 부모학습의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부모학습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4.12.31.>

제13조

재정지원 등

① 도지사는 부모학습 사업을 추진하는 시ㆍ군 및 법인ㆍ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해서는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4조

교류협력 등

① 도지사는 부모학습의 기반구축 및 활성화를 위하여 중앙정부 및 시ㆍ군, 법인ㆍ단체 등과 긴밀한 교류 및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법인ㆍ단체 등의 민간부문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15조

포상

도지사는 부모학습에 공적이 있는 자에게 「경기도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