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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서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4362

부산광역시 서구조례시행 2015-12-30공포 2015-12-30공포번호 105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및 제13조제1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액화석유가스사업”(이하 “가스사업”이라 한다) 이란「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허가의 대상이 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6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 사항에 적용한다.

제4조

허가기준

가스사업의 세부 허가기준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