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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지역화합 및 발전연구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4361

경기도 광명시조례시행 2016-01-01공포 2016-01-01공포번호 214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광명시민 화합을 위하여 각 지역 향우회의 연합회로 결성된 광명지역화합발전협의회와 광명시 발전을 위하여 결성된 광명시발전연구회의 사업비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광명지역화합발전협의회”란 광명시민의 화합을 위하여 광명시(이하 “시”라 한다) 지역에 결성된 광명회, 강원향우회, 영남향우회, 충청향우회, 호남향우회 등으로 구성된 연합단체를 말한다.
2. “광명시발전연구회”란 광명시 발전을 위하여 새로운 정책을 제안하고 시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지원원칙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원하는 사업비의 지원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시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2. 사업비 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

지원 대상

시장이 지원하는 사업비의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광명지역화합발전협의회가 주관하는 시민화합 행사 등
2. 광명시발전연구회가 시정발전을 위하여 수행하는 연구ㆍ조사 및 정책제안 활동

제5조

보조금

사업에 필요한 보조금의 교부ㆍ관리ㆍ정산 및 보조단체에 대한 지도ㆍ감독 등에 필요한 모든 사항은 「광명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

포상

시장은 시민화합에 기여하거나 새로운 정책을 제안하여 시정발전에 기여한 사람에게는 감사패 또는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