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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달성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자치법규 2164360

대구광역시 달성군조례시행 2023-09-27공포 2023-09-27공포번호 296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역보건법」제34조제3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9. 27.)

제2조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권자

과태료는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부과ㆍ징수한다.

제3조

부과대상

과태료 부과처분대상자(이하 “처분대상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지역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건강검진 등을 한 자
2. 법 제29조를 위반하여 동일 명칭을 사용한 자
3. 법 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파기하지 아니한 자(신설 2023. 9. 27.)

제4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개정 2023. 9. 27.)

제5조

처분의 사전통지 등

① 군수는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처분의 사전통지를 하여야 한다.(개정 2023. 9. 27.)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처분의 사전통지를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하고, 처분대상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6조

과태료 부과

① 군수는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처분대상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과태료부과처분 통지서와 과태료 납부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개정 2023. 9. 27.) ② 과태료의 납부기한은 납부고지서를 발부한 날로부터 6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이 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 할 때에는 납부기한이 지난날부터 30일 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한을 정한 별지 제4호서식의 과태료납부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과태료 부과ㆍ징수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임이 확인된 때에는 즉시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하며, 이를 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

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

① 군수의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 제기를 받은 군수는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관할법원에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가 제기되었음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도 법원에 통보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

자진납부에 대한 과태료 감경

군수는 처분대상자가 제5조제2항에 따른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20을 감경할 수 있다.

제9조

가산금 징수

군수는 처분대상자가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를 적용하여 가산금을 징수한다.

제10조

체납처분

군수는 처분대상자가 제7조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기한까지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제9조에 따른 가산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11조

수납부 등

군수는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목개정 2018. 12. 31.)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한다.(개정 2018.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