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및 교육장이 행하는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11., 2024.7.26.〉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및 교육장이 행하는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11., 2024.7.26.〉
이 조례에 따른 표창은 강원교육ㆍ학예 발전에 뚜렷한 공적이 있거나 각종 대회(행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개인, 기관 및 단체에 수여한다. 〈개정 2024.7.26.〉
이 조례에 따른 표창은 표창장, 상장 및 감사장으로 구분한다. 다만, 별도 규칙으로 정하는 상은 해당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4.7.26.〉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기관 및 단체에 수여한다. 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강원교육발전에 기여한 경우 2. 자신을 희생하였거나 헌신적인 봉사 활동으로 강원교육의 이익과 발전에 기여한 경우 3. 교육ㆍ학예 발전과 예산절감을 위한 창의적인 의견 또는 방안을 제안하여 강원교육발전에 기여한 경우 4. 학생으로서 타의 모범이 되어 올바른 학생상 정립에 기여한 경우 〈개정 2024.7.26.〉 〔조 제목 개정 2024.7.26.〕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기관 및 단체에 수여한다. 1. 교육ㆍ학예에 관한 활동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경우 2. 각종 전시회ㆍ경연대회ㆍ경진대회 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경우 〔조 이동 및 신설 2024.7.26.〕
감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기관 및 단체에 수여한다. 1. 교육행정 업무수행에 적극 협조하여 뚜렷한 공적이 있는 경우 2. 학생 선도와 학생복지 증진 및 교육환경 개선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경우 3. 대외적으로 강원교육의 명예와 지위를 드높이거나 이를 지원한 경우 〔조 이동 및 신설 2024.7.26.〕
① 표창을 할 때에는 표창장은 별지 제1호서식, 상장은 별지 제2호서식, 감사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4.7.26.〉 ② 제1항에 따라 표창을 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금, 상패 등 부상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조 이동 2024.7.26.〕
① 교육감 표창은 각급 기관의 장 또는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각 부서의 장이 추천한다. 다만, 표창 대상자가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또는 각종학교에 속한 경우에는 그 기관의 장의 추천에 따라 교육장이 추천한다. <개정 2018.12.28., 2021.4.9., 2023.6.11., 2024.7.26.> ② 교육장 표창은 교육지원청 과장과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또는 각종학교의 장이 추천한다. <개정 2021.4.9.> ③ 표창 추천권자는 표창 추천권자 소속이 아닌 공무원에 대한 표창을 추천하는 경우에는 그 소속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4.7.26.〉 ④ 표창 추천권자가 표창을 추천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7.26.〉 〔조 이동 2024.7.26.〕
① 표창대상자의 공적을 심사하기 위하여 교육감 및 교육장 소속으로 공적심사위원회를 둔다. ② 공적심사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따로 정한다. 〔조 이동 2024.7.26.〕
표창은 같은 공적에 이중으로 수여할 수 없다. 〔조 신설 2024.7.26.〕
표창을 받을 사람이 사망하였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유족이나 대리자가 본인을 대신하여 표창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24.7.26.〉 〔조 이동, 조 제목 개정 2024.7.26.〕
① 직속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이 조례를 준용하여 표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표창을 수여하는 경우에는 제8조와 제9조에 관한 사항은 해당 기관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4.7.26.〉 [본조신설 2021.4.9.] 〔조 이동 2024.7.26.〕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1.4.9.> 〔조 이동 2024.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