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문경시 친환경미생물배양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문경시 친환경미생물배양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유용미생물을 공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즉시 공급가능 여부를 판단하여 공급가능 일시 및 수량 등을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유용미생물을 공급받고자 하는 자는 수수료를 납부한 후 수령하여야 한다.
시장은 배양센터의 원활한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별지 제2호 서식부터 별지 제4호 서식까지의 대장을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