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이용대상 시설범위는 자치회관의 기본시설 및 그 부속시설(이하 "시설 등"이라 한다)로 한다.
자치회관의 이용시간은 공무원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하되, 주민편익을 위해 평일은 9시부터 22시까지, 토요일 및 일요일(공휴일)은 8시간 이상 운영하며, 시설관리, 이용자 안전 및 운영인력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① 자치회관 시설 등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시설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 동장의 사용승인을 받아야 하며, 동장은 사용료 영수증을 대신하여 접수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2호 서식의 시설 이용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자치회관 프로그램을 수강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3호 서식의 프로그램 수강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자치회관 시설 등을 이용할 때에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을 허가하지 아니하며, 이미 승인된 경우에는 이를 취소ㆍ변경하고, 사용 중인 경우에는 제한 또는 정지시킬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특정 종교 활동 및 정치적인 행위를 하는 경우
3. 영리목적의 행위를 하는 경우
4. 이용목적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지정기일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
5. 이용자 안전과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해 제한이 필요한 경우
6. 그 밖에 자치회관 운영취지 및 목적 등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라 이용자로서 준수하여야 할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치회관 내에서는 다른 프로그램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시설 및 구조물을 훼손하여서는 안 된다.
2. 자치회관 내의 장비에 이상이 있을 경우 임의로 조작하여서는 아니 되며, 반드시 시설관리자의 안내를 받아야 한다.
3. 시설ㆍ장비 등의 사용 시 고의 및 과실로 장비가 파손된 경우에는 사용자의 부담으로 보수하거나 그 비용을 변상하여야 하며, 변상기준은 현물 또는 그 시가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한다.
4. 그 밖에 시설 관리자의 안내ㆍ지도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라 위탁 운영할 경우 지방자치법 및 동 조례에서 규정하고 취지와 목적에 적합한 개인이나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등 운영능력을 갖춘 사람에게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위탁운영의 대상, 범위, 위탁방식, 위탁기간, 위탁조건, 그 밖에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구청장과 위탁운영자 간 별도의 위ㆍ수탁 협약으로 정한다.
① 주민자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징수한 수강료는 위원회 명의로 개설된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하여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수입결의한 후 별지 제7호 서식의 수강료 출납부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별지 제4호 서식의 프로그램 수강신청(수강료) 접수대장 및 별지 제25호 서식의 프로그램 출석부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하며, 발급된 수강증은 납부 영수증을 대신한다.
③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 할 경우 징수한 수강료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1.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의 사유로 프로그램이 취소ㆍ정지된 경우
2. 자치회관의 특별한 사정으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3. 개강일 전일까지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수강 취소원을 제출한 경우
④ 제4항 제3호에도 불구하고 개강일 이후 수강 취소원을 제출한 경우에는 별표 1의 수강료 반환기준에 따라 반환한다.
① 동장은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호응도가 높고 지역 주민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구로구 내 타 자치회관과 중복을 피하여 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② 강좌프로그램은 분기별 모집과 운영을 원칙으로 하되 강좌의 내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③ 동장은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그 기능을 육성할 수 있는 지역 특화 프로그램을 1개 이상 선정하여 운영하도록 노력한다.
④ 동장은 운영 중인 프로그램에 대해 수시 평가를 실시하여 수강접수 인원이 월10명 미만인 프로그램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폐강하거나 구로구 내 타 자치회관과 통합ㆍ운영하고, 수요가 많은 프로그램이나 자격증 취득 프로그램 등은 주민의 수강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과정별 수료제를 실시할 수 있으며, 수료생들로 구성된 동아리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과 동장은 조례 제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치회관 운영과 관련한 자원봉사자를 적극 모집하여야 하며 별지 제10호 부터 제12호 서식에 따라 관리한다.
1. 자치회관 시설관리 및 운영지원
2. 프로그램 지도강사
3. 주민자치ㆍ지역복지ㆍ사회진흥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 등
① 조례 제10조 제6항에 따른 자치회관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치회관 일반운영 경비(공공요금 등)
2. 자원봉사자 활동 실비수당 및 자원봉사자가 아닌 강사 수당
3.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물품 및 장비 구입비
4. 프로그램 발표회, 작품 전시회 등 자치회관 행사 관련 비용
5. 자치회관 시설개선비용 및 장비 등의 구입비
6. 자치회관 홍보에 소요되는 경비
7. 그 밖에 자치회관 운영과 관련된 사업으로 조례 제5조에 따른 기능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경비
② 경비의 집행은 「지방재정법」 및 「서울특별시 구로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하고 별지 제8호 및 제9호 서식에 따라 지출결의한 후 관련 서류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 2021.12.30.>
③ 구청장은 조례 제10조제6항에 따른 프로그램 수강료 수입ㆍ지출 내용을 매 반기 다음 달 20일 이내에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치회관 홈페이지(이하 "자치회관 홈페이지"라 한다)와 동 주민센터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에 공고 등의 방법으로 주민에게 일괄 공개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원봉사자 및 강사실비 및 강사수당 지급범위는 별표 2의 금액 범위에서 지급한다.
② 자원봉사자 실비수당 및 강사수당은 수강료 징수금액 범위에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족분은 예산의 범위에서 구청장이 지원할 수 있다.
③ 강사수당은 강사의 사기를 높여주고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하여 매분기 소정의 평가기준에 따른 결과 등을 반영하여 성과급제로 지급할 수 있다.
④ 자원봉사자 실비수당 및 강사수당 지급은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인정될 때에는 본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동장은 조례 제14조에 따라 구청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1. 자치회관 연간 운영계획(별지 제13호 서식)
2. 자치회관 반기별 운영결과보고서(별지 제14호 서식)
동장은 자치회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자치회관 운영비 출납부와 자치회관 종합 운영일지를 별지 제16호 및 제17호 서식에 따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조례 제9조에 따른 강사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위원회 심의결과를 반영하여 동장이 자치회관 운영세칙으로 정하며 관리하여야 할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강사 지원 신청서(별지 제18호 서식)
2. 강의 계획서(별지 제19호 서식)
3. 강사 계약서(별지 제20호 서식)
4. 강사 등록카드(별지 제21호 서식)
5. 강사 관리대장(별지 제22호 서식)
6. 강사 출강부(별지 제23호 서식)
① 동장은 공개모집에 따라 강좌운영에 필요한 강사를 모집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모집한다.
1. 구ㆍ동 홈페이지, 자치회관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모집 공고문 게시
2. 구로구 소식지, 구로구 인터넷방송, 지역신문, 그 밖의 홍보물 활용
② 강사를 지원하는 사람은 별지 제18호 서식의 강사 지원 신청서와 별지 제19호 서식의 강의 계획서를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조례 제9조에 따른 강사의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 공인기관, 전문협회에서 인정하는 해당 분야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2. 해당 분야의 전문지식 소유자로서 1년 이상 강의 경험이 있는 사람
3. 당해 프로그램 수료자 중 강의 및 지도능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자치회관 강좌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하다고 동장이 인정한 사람
① 제16조에 따라 모집된 강사의 계약ㆍ취소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 동장이 한다.
② 계약기간은 반기별 운영을 원칙으로 하되,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강사에 대하여 강의실적 및 해당 프로그램 수강생들의 참여도ㆍ만족도 등을 고려하여 공개모집에 의한 절차 없이 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계약할 수 있다.
③ 과정별로 운영되는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과정 종료일까지로 한다.
④ 동장은 강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21.7.8.>
1. 피성년후견인,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2. 장기치료, 질병과 그 밖의 사유로 인해 강의가 어려운 사람
3. 강사로서 품위를 손상하였거나, 다수 주민의 민원 발생, 수강생 참여 저조 등으로 해당 강좌프로그램 운영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4. 자치회관 운영목적 및 기능 등에 반하는 경우
⑤ 동장은 강사를 계약 및 취소할 경우 5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규 프로그램의 운영, 강사의 결원 발생으로 인하여 강사를 충원할 경우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
1. 구 관할구역 안에 주소를 둔 사람
2. 해당 프로그램 수료자로 강의능력이 있는 사람
3. 해당 분야 강의 경력이 있는 사람
4. 그 밖에 프로그램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① 강사는 동장 및 위원회 결정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자치회관 운영 등과 관련한 각종 교육ㆍ연수 등에 참여토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강사는 프로그램 운영사항을 별지 제24호 서식에 따라 기록하고,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를 위해 별지 제25호 서식에 따라 수강생의 출석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
③ 강사는 수강생 동아리활동 등을 통하여 지역봉사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동장은 강사 1인당 강의시간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주 15시간 미만으로 조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동장은 강좌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하여 강사1인당 구로구 내 자치회관에서 강의할 수 있는 강좌 수를 2개 이하로 조정ㆍ운영할 수 있다.
동장은 효율적인 강사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8호 서식의 강사 지원 신청서를 보관ㆍ관리 하여야 한다.
동장은 주민자치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임기 만료 1개월 전에 별지 제24호 서식에 따라 자치회관 홈페이지와 동 주민센터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에 15일 이상 공고하여 위원을 공개모집하며, 이 경우 위원 신청서 및 추천서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
1. 위원 지원 신청서(별지 제27호 서식)
2. 위원 추천서(별지 제28호 서식)
① 동장은 위원 모집이 완료된 후, 위원 위촉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동별 여건에 따라 동장, 통장 대표, 동 직능단체의 대표, 위원회 대표, 지역 전문가 등 위원 후보로 등록되지 아니한 사람 중에서 5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 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하며, 선정위원회의 위원장은 동장으로 한다.
② 선정위원회는 위원 선정을 위해 한시적으로 운영하며, 위원으로서 역할인지 여부, 지역사회 자원봉사 실적, 경력 및 전공 등을 고려하여 선정 여부를 결정한다.
③ 선정위원회는 위원을 재위촉할 경우 종전 임기 내의 자원봉사 활동 실적, 자치회관 운영과 관련한 교육 및 연수 참여 실적, 정기회의 참석 실적 등을 고려하여 위촉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① 동장은 조례 제17조제2항에 따른 위원을 위촉할 경우에는 별지 제29호 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교부하여야 하며, 조례 제17조제1항에 따른 구의원으로서 당연직 고문은 위촉장 교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② 동장은 위원의 위촉 및 해촉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별지 제30호 서식에 따른 위ㆍ해촉 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는 조례 제17조제9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동별 특성에 맞게 3개 이상의 분과위원회와 1개 이상의 단위사업별 분과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분과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분과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동장은 조례 제17조제8항에 따라 위원 주요 인적사항을 별지 제31호 서식에 따라 자치회관 홈페이지와 동 주민센터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에 공고하여 주민에게 공개한다.
동장 또는 위원장이 조례 제21조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전체 위원에게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조례 제22조에 따라 위원회 간사는 별지 제32호 서식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위원회는 자치회관 운영과 관련된 사무 처리를 위하여 위원회 명의의 공인을 보유할 수 있으며, 공인의 사용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인 조례」를 준용한다.
이 규칙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용료 징수 및 수강료 집행방법 등은 「지방재정법」 및 「서울특별시 구로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의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0.12.3., 2021.12.30.>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심의를 마친 후 동장이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구청장은 조례 제17조10항에 따라 자치회관의 운영 및 관리 등 상호 필요한 정보교환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ㆍ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구로구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협의ㆍ자문한다.
1. 자치회관 시설 등 상호 정보교환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
2. 자치회관의 운영에 대한 정책 수립, 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
3. 주민자치활동 및 지역공동체 형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자치회관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① 협의회는 각 동 주민자치위원장과 주민자치회장으로 구성하되 2명 이내의 고문을 둘 수 있다. <개정 2019.05.30.>
② 협의회에는 회장1명, 부회장 2명, 감사 1명, 총무 1명의 임원을 둔다. <개정 2019.05.30.>
③ 회장, 부회장, 감사는 협의회에서 위원 중 호선하고, 총무는 신임회장이 선임한다. <개정 2019.05.30.>
④ 고문은 구로구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전문적 식견을 갖추었거나 덕망이 높은 사람을 협의회 회의 의결로 선임한다. <신설 2019.05.30.>
⑤ 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 또는 주민자치회 회장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회장을 제외한 임원은 연임할 수 있으며, 공석으로 인하여 선출된 임원과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19.05.30.>
①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직무를 총괄한다.
②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총무는 협의회 사무 등을 처리한다.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구로구 관할구역 외에 거주하게 되거나 사업장을 떠나게 된 경우
2. 조례 제20조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① 협의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월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회장 또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
②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장은 제1항에 따라 협의회 회의를 개최하거나 개최하지 못하게 된 때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위원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회의 개최일을 변경하거나 회의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협의회의 총무는 회의 개최 시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회장은 협의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주민과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공무원 등에게 의견을 듣거나 자료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협의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고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05.30.>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이외에 협의회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에서 세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