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유용미생물의 원활한 생산과 공급으로 친환경농업기반 조성을 위하여 설치한 문경시 친환경미생물배양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유용미생물의 원활한 생산과 공급으로 친환경농업기반 조성을 위하여 설치한 문경시 친환경미생물배양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용미생물"이란 친환경 농업, 축산업 및 환경정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유산균, 효모균, 고초균, 광합성균 및 그 밖의 특수목적균 등의 미생물을 말한다.
2. "배양센터"란 유용미생물을 생산 및 연구하는 시설을 말한다.
3. "유용미생물 생산"이란 유용미생물을 배양(培養)하는 것을 말한다.
배양센터는 문경시 창리강변길 49(우지동)에 둔다.
배양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유용미생물 생산ㆍ공급에 관한 사항
2. 작물의 생산성 및 품질향상, 유기물 분해촉진, 연작장해(連作障害) 억제, 토양이화학성(土壤理化學性) 개선 유용미생물 연구
3. 가축 생산성 향상을 위한 사료 첨가용 유용미생물 연구
4. 가축분뇨처리 및 악취제거를 위한 축산환경 개선용 유용미생물 연구
5. 그 밖에 친환경농업 및 축산업의 활성화 촉진을 위하여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배양센터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인력, 시설, 예산을 지원한다.
② 미생물 배양센터는 문경시농업기술센터소장이 운영ㆍ관리한다.
유용미생물은 예정 수요량을 기초로 생산한다. 이 경우, 시장은 유용미생물이 수요자에게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연 2회 이상의 정기적인 수요량 조사를 바탕으로 한 공급계획을 수립하여 유용미생물을 생산한다.
① 유용미생물은 시민에게 유상 공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상공급 할 수 있다.
1. 시의 친환경농ㆍ축산업과 관련된 시험용 및 실증재배(實證栽培) 등에 사용되는 경우
2. 그 밖에 친환경농ㆍ축산업의 촉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에 주소 및 영업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나 시민 이외의 사람이 공급을 요청할 경우에는 사업내용 등을 판단하여 시장이 결정한다.
① 시장은 「문경시 친환경미생물배양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시행규칙」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으면 신청자의 품목별 재배면적, 가축의 사육규모 등을 고려하여 친환경농업에 필요한 유용미생물의 공급량을 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급량이 결정된 경우에는 유용미생물의 공급량과 공급 가능한 날을 신청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유용미생물 공급시 특성과 취급요령 및 주의사항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용미생물 공급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급을 받은 자가 유용미생물을 판매 등의 영리행위를 하는 경우
2. 유용미생물 배양시설의 생산량 한계(限界)로 공급이 어려운 경우
3. 신청대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유용미생물의 공급가격은 생산비용 등을 감안하여 시장이 매년 고시하는 가격으로 한다.
유용미생물 판매금액은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 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