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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164354

충청북도 단양군규칙시행 2015-01-01공포 2015-10-16공포번호 133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단양군의회를 상징하는 의회기에 관한 사항과 단양군 의회 의원배지의 제식 및 패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의회기의 규격 등

① 단양군의회기(이하 “의회기”라 한다)의 규격 및 모형은 별표 1과 같다.
② 기면의 중앙에는 무궁화를 무궁화 속의 원내에는 “의회”자로 표시하고 무궁화 하단에 “단양군의회”라고 예서체로 표시한다.
③ 깃봉은 금색으로 하고 아랫부분에 꽃받침이 5편 있는 둥근 모양에 가까운 무궁화 봉오리 모양으로 한다.

제3조

게양 및 관리

① 의회기는 의회 건물 내외에 게양할 수 있다. 다만, 실내에 게양하는 의회기에는 깃면에 금실을 부착 할 수 있다. ② 의회기의 관리는 국기의 관리방법, 게양방법을 준용한다. 국기와 함께 게양할 경우에는 의회기를 국기의 오른편에 게양한다.

제4조

의회기에 대한 예의

의회기에 대한 예의는 주목(注目)만으로 한다.

제5조

배지제식

의회의원배지 규격 및 모형은 별표 2와 같이 한다.

제6조

배지교부

① 의원배지는 의원 등록 시 교부한다. ② 의원배지는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하지 못한다. 의원배지를 분실하거나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별지 제한서식에 따라 의장에게 재교부 신청서를 제출하고 재교부를 받아야 한다. 제3항의 사유로 재교부를 받을 때에는 그 비용을 신청자가 부담한다.

제7조

배지패용 요령

의원배지는 상의 좌측 옷깃에 패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