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협력과 상생의 노사관계 발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협력과 상생의 노사관계 발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사관계 발전 및 근로자의 복지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 개발과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이 노사관계 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노동조합 산하 지역조직
2. 「민법」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노사관계 비영리법인
시장은 제3조제1호부터 제2호까지의 노동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노동단체 주관 근로자의 날 행사 및 근로자 화합대회
2. 국내외 노사정책 연수 및 산업시찰 사업
3. 그 밖에 노사관계 발전 및 상생의 노사문화 확산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이 조례에 따라 지원되는 보조금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문경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