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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 징수 조례자치법규 216435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조례시행 2025-08-01공포 2025-08-01공포번호 0563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4조와 제156조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4.8., 2023.6.11.>

제2조

적용범위

수수료 징수는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5.7.31.>

제3조

수수료의 종류 및 금액

①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응시수수료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18.4.27., 2025..8.1.>
② 정보공개수수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8.4.27.>

제4조

징수방법 및 반환

① 수수료는 현금 또는 전자결제 방법으로 징수한다.
②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과오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청구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여도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응시수수료는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1조제4항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5.7.31., 2025..8.1.>

제5조

수수료의 면제

①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은 응시원서 접수 당시 규칙 제2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제3조제1항의 응시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8.4.27., 2025..8.1.>
1. <삭제 2025.8.1>
2. <삭제 2025.8.1>
②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3항에 따른 정보공개수수료의 감면비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