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기본에 충실하고 원칙을 지키는 사회 만들기를 위한 범시민 질서ㆍ친절ㆍ청결 의식 개혁 운동을 실시하는 시민봉사단체의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시민 안전과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기본에 충실하고 원칙을 지키는 사회 만들기를 위한 범시민 질서ㆍ친절ㆍ청결 의식 개혁 운동을 실시하는 시민봉사단체의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시민 안전과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범시민 새문경 만들기 운동”이란 법질서 확립과 시민의 생활 안전을 도모하고 누구나 살기 좋은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시행하는 질서ㆍ친절ㆍ청결 의식 개혁 사업을 말한다.
2. "시민봉사단체"이란 지역사회 안전, 환경정화, 복지 증진을 위한 공익적 봉사활동을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하는 단체를 말한다.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범시민 새문경 만들기 운동에 대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해당업무를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범시민 새문경 만들기 운동과 관련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시민봉사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청소년 선도 및 범죄예방 관련 순찰 활동
2. 문경 알리기와 인구 늘리기를 위한 친절 운동 및 홍보 캠페인 활동
3.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한 자연 정화 활동
4. 질서ㆍ친절ㆍ청결 시민 의식 개혁 운동 관련 교육 및 캠페인
5. 그 밖에 새문경 만들기 운동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사업 경비의 지원 절차 등은 「문경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