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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운수종사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4346

경상남도 사천시조례시행 2015-12-30공포 2015-12-30공포번호 126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교통관련 단체 및 종사자에 대한 지원을 규정함으로써 운수종사자의 사기진작과 서비스 개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운수종사자"란 여객ㆍ화물자동차 및 건설기계운전자, 자동차수리업 종사자, 그 밖에 사업용자동차운수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2. "교통단체"란 1호의 교통관련 업무를 하는 사람들의 모임을 말한다.

제3조

예산의 지원

시장은 교통단체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 운수종사자 사기진작을 위한 체육대회
2. 교통 봉사 또는 사천시 홍보를 위한 활동
3. 그 밖에 운송사업의 서비스 개선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

보조금 등의 지원신청

제3조에 따라 보조금 등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그 사업계획서 등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보조금 지원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5조

보조금 등의 정산 등

보조금 등을 지원받은 자는 사업종료 후, 「사천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을 정산하여야 한다.

제6조

감독

시장은 보조금 등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원사업에 관하여 보고를 하게 하거나 검사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7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사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