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경기도민의 대의기관인 경기도의회의 존재가치와 운영에 관한 기본이 되는 사항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규정하여 진정한 지방자치의 구현을 향한 의지를 표명함으로써 경기도민의 복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경기도민의 대의기관인 경기도의회의 존재가치와 운영에 관한 기본이 되는 사항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규정하여 진정한 지방자치의 구현을 향한 의지를 표명함으로써 경기도민의 복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경기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지방분권 시대를 선도하는 의회를 목표로 경기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입장에서 진정한 지방자치의 실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정책 입안 과정에서 도민의 충분한 의견 수렴 및 반영
2. 자치입법권, 자치재정권, 자치조직권, 자치행정권 등 자치권 실현을 위한 정책 발굴 및 제안
3. 그 밖에 도민의 복리 증진과 관련된 정책 과제 실현 등
이 조례는 의회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정하는 조례이므로 의회에 관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폐할 때에는 이 조례의 취지를 충분히 존중하여야 한다.
① 도민은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복지, 교육, 문화, 환경 등 제반 분야에서 건강하고 안전하며 쾌적한 환경에서 행복하게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 도민은 도정과 관련된 정책 형성 및 과정 전반에 참여하고 의사를 표시할 권리가 있다.
의회는 민의를 대변하는 의원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의정 활동으로 복리 증진을 통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그 사명으로 한다.
의회는 기본적 사명을 완수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의결기관으로서 도정 방향 제시 및 의사 결정
2. 자치 입법기관으로서 정책 입안 등 수행
3. 건의 및 결의 등을 통하여 국가 등에 적극적 의견 표명
4. 집행기관의 행정ㆍ재정 운영 상황 감시 및 평가
5. 그 밖의 도민의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 수행
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주권자인 도민의 의정 활동 참여를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보장하여야 한다.
1. 정책 입안과 정책 실행 등 각 단계에 도민의 참여를 보장할 것
2. 성별, 연령, 장애 유무, 경제 상황, 사회적 신분 등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할 것
3. 도민 활동에 자주성을 존중하며 그 활동이 촉진될 수 있도록 할 것
① 의회는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의사(議事)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며, 그 결과를 도민에게 원칙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② 의회는 다양한 의사 및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도민, 이해관계자,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공청회 등을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③ 의회는 도민이 제출한 청원 또는 진정 등에 대하여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해당 도민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의회는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와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의 사무 집행에 대한 감시 및 평가, 정책 입안, 정책 제언과 같은 의회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다음의 각 호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의원의 의정 활동을 위한 조사 및 자문을 위한 전문가 회의
2. 의원의 정책 입안 및 정책 제언 능력 향상을 위한 국내외 연수 및 조사ㆍ연구
3. 의원의 조사ㆍ연구와 도정 운영에 필요한 관련 국내외 참고 자료 등의 구비
4. 결산 심사 시 필요한 시정요구 등
① 의회는 의회의 정책 입안 능력을 향상시키고 의회 활동을 원만하고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의회사무처의 기능 강화 및 조직 체제의 정비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의회는 의원의 의정 활동 지원을 위하여 의회사무처 직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등 의회사무처가 그 기능을 성실하게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의회는 의원의 조사ㆍ연구를 지원하기 위해서 설치한 의회도서관을 적정하게 관리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의회는 정례회와 임시회를 합하여 연간 회의일수를 140일 이내로 한다. 다만, 회의일수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회의에서 의결을 거쳐 연장할 수 있다.
① 의회는 정례회를 매년 2회 개회하되, 그 회기는 합하여 8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25.7.18.>
② 의장은 도지사나 교육감 또는 재적의원의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때 매회 임시회의 회기는 20일 이내로 한다.
③ 2개 이상의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을 때에는 집회일이 빠른 것을 공고한다. 다만, 집회일이 같은 때에는 요구서가 먼저 제출된 것을 공고한다.
① 정례회의 집회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그 날이 토요일 또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인 경우에는 관공서의 그 다음 정상근무일에 집회한다.
1.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두 번째 화요일에 집회한다. 다만, 지방의회 의원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의 집회일은 본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2.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첫 번째 화요일에 집회한다.
② 임시회의 집회일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4조에 따른다.
①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도지사나 교육감, 위원회 또는 의원 10명 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의안의 제출ㆍ발의에 필요한 사항은 「경기도의회 회의규칙」에 따른다.
① 제1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150조에 따른 결산의 승인과 기타 안건을 심의ㆍ의결한다.
② 제2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49조와 제142조에 따른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와 예산안 및 기타 안건을 심의ㆍ의결한다.
③ 임시회에서는 조례안과 기타 안건을 심의ㆍ의결한다.
의원은 도민의 직접 선거에 의해 당선된 공직자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해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것을 사명으로 한다.
의원은 기본 이념을 구현하기 위하여 도민의 의사를 파악하고, 다음 각 호의 의정 활동을 통하여 도민의 요구에 부응해야 한다.
1. 의회의 본래 기능인 도지사 또는 교육감의 사무 집행에 대한 감시와 견제, 비판
2. 의안의 충실한 심의와 정책 제언
3. 지방분권 추진의 능동적 대응을 위한 의회 개혁의 지속적 추진
4. 다른 지방의회와의 교류 및 협력을 통한 의정활동의 질적 향상
의원은 도민의 선거로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받은 공직자임을 인식하고 도민의 봉사자로서 양심과 책임감을 가지고 항상 윤리와 품위를 유지하도록 노력한다.
의회는 의결기관으로서 집행기관인 도지사, 교육감과의 권한의 차이를 인정하고 대등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상호 견제와 균형을 이루도록 한다.
의회는 도지사, 교육감의 사무 집행에 관하여 감시하는 책무를 가지며, 안건 심의 및 의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실시 등을 통하여 도지사, 교육감의 사무 집행에 대한 평가를 명확히 할 책무가 있다.
도지사, 교육감은 예산의 편성과 도정에 관한 기본 계획 등 중요한 정책 또는 시책에 대하여 기본 방침, 기본 계획 등을 작성(변경을 포함한다)하고 의회에 그 내용을 설명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이와 관련된 의회의 정책 제안을 존중하여야 한다.
① 의회는 법 제47조의2에 따라 도지사의 인사청문 요청이 있는 경우 인사청문을 실시하기 위하여 인사청문회를 연다.
②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외의 인사청문회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① 의장은 산하기관장에게 도 퇴직공무원이 산하기관(「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공단과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 임원으로 취업한 경우 30일 이내에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② 의장은 도지사에게 소속 공무원의 산하기관 파견 시 해당 공무원의 근무상황과 업무추진실적을 반기별로 공무원 인사 관련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도지사는 의회의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의회 의장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① 의회는 조례의 시행을 위해 제정된 시행규칙이 조례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도지사 또는 교육감에게 그 내용을 통보할 수 있다.
② 도지사 또는 교육감은 제1항의 통보받은 내용에 대한 처리계획과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결산의 심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 의회는 도지사 또는 교육감 및 해당 기관에 시정 등을 요구할 수 있다.